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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16:58

2020년 근로기준법

조회 수 197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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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근로기준 23.jpg3월6일 국회 본회의에 새로운 연차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보았습니다.

 

1. 근로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사용

2.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연차사용 촉진제 적용

 

이거 관련되 궁금한게 있습니다.

 

19. 1. 1.  입사자가 19. 12. 31. 까지 11개의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11개중 9개를 사용하고 2개를 미사용한 경우 

 

20년에는 15개 발생한 연차와 미사용 연차를 2개를 이월하여 총 17개의 연차를 사용하게 합니다.

 

 

 

1년간 사용이면 미사용한 연차는 소멸되는지? 아니면 이월되지 않고 수당으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연차사용촉진제 사용시 제외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연차사용촉지제 사용시 소멸되는지  수당을 미지급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0.03.27 22:29

    안녕하세요.

     

    1. 연차 개정안 시행일 이후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하는 연차를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차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1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
    ddong3*** 2020.03.30 09:32 SECRET

    "비밀글입니다."

  • ?
    ir*** 2020.03.31 10:20

    당사자와의 합의로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 등의 작성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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