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5/1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휴일대체를 100% 혹은 150% 중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휴일의 경우 1:1 휴일대체를 하고 있으며
기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1.5로 휴일대체를 하였습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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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5/1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휴일대체를 100% 혹은 150% 중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휴일의 경우 1:1 휴일대체를 하고 있으며
기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1.5로 휴일대체를 하였습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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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33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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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 | 교대직의 무급휴무일과 주휴일, 가족돌봄휴가시 주휴수당 1 | i0ju*** | 2020.04.01 | 1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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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 | 사용가능 연차 문의 1 | alfidal*** | 2020.03.31 | 121 |
2807 | 연차 계산 문의입니다. 2 | inthesky9*** | 2020.03.30 | 116 |
2806 | 유산휴가에 대한 문의 1 | hankh*** | 2020.03.30 | 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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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1 | 연가 문의 1 | sbk1*** | 2020.03.25 | 71 |
2800 | 당직근무 문의 1 | ph*** | 2020.03.25 | 223 |
2799 | 연차 보상 문의 드립니다~! 1 | ohn*** | 2020.03.24 | 87 |
2798 | 계약직 호봉 산정 1 | lalala*** | 2020.03.24 | 290 |
2797 | 연차 관련 문의 1 | morr*** | 2020.03.23 | 98 |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1:1 대체 불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보상휴가는 가산율을 반영해야 하기에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보상휴가 실시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