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입니다.
2017년 1월부터 실작의 직위로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의 직위는 센터장: 1, 2급/ 실장: 2, 3급/ 팀장: 3급, 4급,5급 으로 정의되어 있고
직급별 정원은 1급 1명, 2급 1명, 3급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0s년 자활센터 사업안내 內 p177)
2020년 1월 19일까지 저희 센터는
1급 센터장 1명, 2급은 없음, 3급 실장 1명, 3급 팀장 1명, 4급 실무자 3명 을 구성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2019년 말경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이 거의 확실시 되면서 부터입니다.
서울시에서 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조정수당이라는 이름 아래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테이블과 보건복지부 임금테이블을 비교하여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서울시 기준 소규모시설로 분류되어 기존에 받고 있던 급수를 적용할 수 없고 소규모시설 기준에 종사자를 적용시켜야 햇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임금테이블의 기준으로 센터장1명 2급적용, 실장1명은 3급 적용, 팀장 1명은 4급 적용, 그외는 모두 5급으로 적용하라는 거였습니다.
2020년 1월 20일 본 센터의 센터장은 3급 팀장을 실장으로 인사발령을 내면서 기존의 3급 실장을 실장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센터 운영에 관하여 상관하지 말라, 종사자에 대해 관여하지 말라, 종사자들이 퇴사할 때 자신을 뒤돌아보아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셋팅을 혼란스럽게 해놓았다 내가 직접하겠다 시스템에 접근하지 마라, 당신은 사업을 잘 못한다, 태도가 불량하다등 사유를 들면서 질타) 서울시 임금테이블 3급을 적용시켰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3급 실장은 서울시임금 4급을 적용시키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서울시 조정수당이 진행되는 동안 3급 실장은 그에 대한 정보를 알 길은 센터장이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설명을 한 것이 전부였기때문에 3급 실장은 서울시에 질의를 통해 배치기준과 본 센터의 경우 어떤 직원을 적용시켜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대답은 3급을 누구를 적용시킬지는 센터의 협의를 통해 하면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에서 본 센터의 지도 감독을 맡고 있는 지자체로 어떤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지자체에서 인사관리에 대해 지도점검이라며 주무관이 살짝 다녀가고는 2명의 실장을 인정할 수 없으니 인사발령이 난 1월20일 이전의 1명의 실장체제로 다시 바꾸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내라는 공문 이었습니다.
이에 본 센터장은 작년 3급 팀장을 3급 실장으로 하고 기존의 3급 실장은 선임 팀장으로 하는 조직도를 지차체에 보내겠다고 기존의 3급실장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2020년 자활사업 안내(p169 제4조의2) 에 보면 '센터장 및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기타 지역자활센터 자체 운영규정에서 정산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3급 실장이 지침에 정한 위의 사유가 아니 상황에서 3급 팀장으로 처분 받는 것이 불이익처분이 맞는지, 이러한 것들이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 팀장의 직책을 부여하는 것은 시설의 인사권에 해당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기존 실장을 팀장으로 보직변경하면서 3급에서 4급으로 직급이 하향되고,
임금에서 불이익이 발생된다면 이는 기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체불, 부당인사명령 등)
개선을 요구하시되 시정되지 않을 경우 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