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7. 4. 1에 입사하여 2020. 4. 30까지 일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4.1일이 되면 연가 16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퇴사일 1달동안 16일을 다 사용할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 연가 보상비를 주지 않거나 연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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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17. 4. 1에 입사하여 2020. 4. 30까지 일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4.1일이 되면 연가 16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퇴사일 1달동안 16일을 다 사용할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 연가 보상비를 주지 않거나 연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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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말씀주신대로 2020. 4. 1.자로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퇴사하는 달에 최대 1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 상황에 따라 작성자님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회사는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인정된 예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기에 거부할 실익이 없다 하겠습니다.
2. 2020. 4. 1.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일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상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