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문제에 관하여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교대직 근로자의 무급휴무일과 주휴일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52시간제를 대비해서 교대직의 근무형태를 변경하였습니다.
주주야야휴휴(6일패턴) 에서 주주야휴휴주야휴(8일패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무일과 주휴일이 매번 바뀌게 되는 것 같은데 기준을 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주주야휴휴주야
휴주주야휴휴주
야휴주주야휴휴
주야휴주주야휴
휴주야휴주주야
휴휴주야휴주주
야휴휴주야휴주
주야휴휴주야휴
근무 패턴이 일주일 단위로 끊어 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돌봄휴가가라던지 병가 등 무급휴일 후에 근무 패턴 상
'휴휴' 가 오게 되는 경우에도 참 애매 합니다.
교대직의 무급휴무일과 주휴일 산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가족돌봄휴가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주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주중에 하루라도 나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주 모두 사용할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1. 주휴일은 1주를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면 되므로,
교대제 패턴으로 인해 매주 주휴/휴무일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 등에 매 주 첫 번째 휴무를 주휴일로 정하고
나머지 휴무는 무급휴무일로 한다고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정휴가는 출근으로 간주해야 하는 바,
그 주 전체에 대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