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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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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문제에 관하여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교대직 근로자의 무급휴무일과 주휴일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52시간제를 대비해서 교대직의 근무형태를 변경하였습니다.

주주야야휴휴(6일패턴) 에서  주주야휴휴주야휴(8일패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무일과 주휴일이 매번 바뀌게 되는 것 같은데 기준을 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주주야휴휴주야

휴주주야휴휴주

야휴주주야휴휴

주야휴주주야휴

휴주야휴주주야

휴휴주야휴주주

야휴휴주야휴주

주야휴휴주야휴

 

 

근무 패턴이 일주일 단위로 끊어 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돌봄휴가가라던지 병가 등 무급휴일 후에 근무 패턴 상 

'휴휴' 가 오게 되는 경우에도 참 애매 합니다. 

 

교대직의 무급휴무일과 주휴일 산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가족돌봄휴가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주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주중에 하루라도 나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주 모두 사용할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 ?
    ir*** 2020.04.02 22:11

    안녕하세요.

     

    1. 주휴일은 1주를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면 되므로,

    교대제 패턴으로 인해 매주 주휴/휴무일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 등에 매 주 첫 번째 휴무를 주휴일로 정하고

    나머지 휴무는 무급휴무일로 한다고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정휴가는 출근으로 간주해야 하는 바,

    그 주 전체에 대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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