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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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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니다.

 

저희 직원이 출산+ 육아휴직을  15개월을 신청해서 대체인력을 뽑았습니다.

 

- 채용기간 : 20.03.10~21.06.30

1) 20.03월 급여 : 자부담

2) 20.04월 급여 : 보조금

 

질문 입니다.

1) 1년차  1개 발생하는 휴가 11개 : 2020.04월~ 2021.03월까지 11개 사용

2) 2년차 발생하는 휴가 15개 : 2020.04월~6월 까지 15개 사용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는건지 알고 싶고, 2년차 들어가는 3개월안에 15개를 모두 사용하는것이 어려우니 1년차에 미리 땡겨서 써도 무방할까요?

  • ?
    ir*** 2020.04.01 19:37

    안녕하세요.

     

    계산하신 내용과 같이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 휴가 11개는 2020. 4.~ 2021. 3. 까지 사용,

    입사 후 1년 차에 발생하는 휴가 15개는 퇴직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 15개에 대한 선사용도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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