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입니다.
저희 직원이 출산+ 육아휴직을 15개월을 신청해서 대체인력을 뽑았습니다.
- 채용기간 : 20.03.10~21.06.30
1) 20.03월 급여 : 자부담
2) 20.04월 급여 : 보조금
질문 입니다.
1) 1년차 1개 발생하는 휴가 11개 : 2020.04월~ 2021.03월까지 11개 사용
2) 2년차 발생하는 휴가 15개 : 2020.04월~6월 까지 15개 사용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는건지 알고 싶고, 2년차 들어가는 3개월안에 15개를 모두 사용하는것이 어려우니 1년차에 미리 땡겨서 써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세요.
계산하신 내용과 같이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 휴가 11개는 2020. 4.~ 2021. 3. 까지 사용,
입사 후 1년 차에 발생하는 휴가 15개는 퇴직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 15개에 대한 선사용도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