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근무는 2008.01.15일부터 근무하였습니다.
2019.01.01일부터 2019.03.31일까지 3개월간 출산휴가를 받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2019.04.01일부터는 고용보험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습니다.
예정대로라면 2020.03.31일까지 출산휴직 기간이지만 다른곳에 취업을 하게되어
한달 빠른 2020.02.29일 조기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전 사업장과 연차수당 임금으로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법이 변경되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여도 근무 한것으로 간주되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2019.01.01일 날짜에 출산휴가를 들어갔기때문에
2019년 한해동안 근무를 단 하루도 하지않았다고하여 연차수당을 줄 수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