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1493 추천 수 0 댓글 1
Atachment
첨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COVID-19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인해 4월 15일까지 출근하라는 권고사직을 받은 상태이며,

개인 사정상 5월 11일 이후로 퇴사를 해야되는 경우입니다.

현재, 남은 연차로 4월 말까지 근무일을 채우고, 5월 11일까지는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상황인데.

아래와 같이 작성된 사직원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퇴직일자: 2020년 5월 11일(마지막 근무일자: 4월 3일)

퇴직사유: COVID 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별첨 확인사항

1) 년차 잔여일수 18.5일로 2020년 5월 11일까지 근무함, 잔여 년차는 4월 3일이후 퇴직시까지 전체 소진함. 단, 본인에 사유로 인하여 출근은 4월 30일까지이며, 그 이후는 퇴직일자까지는 무급으로 하며, 이에 발생하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음. 이에 4대보험 상실신고는 2020년 5월 11일이후 신고. 5월 4대보험 발생 세금은 본인이 납부함.

 

1. 퇴사 처리가 완료되는 날(5/11)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되는지, 퇴사처리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퇴직일자]란에 마지막 근무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3. "단, 본인에 사유로 인하여 출근은 4월 30일까이며, 그 이후는 퇴직일자까지는 무급으로 하며, 이에 발생하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본인의 사유"라는 말을 사용해도 되는지, "이에 발생하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음"은 5월만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4. "5월 4대보험 발생 세금은 본인이 납부함." ->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이며, 4대보험은 회사와 개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5. 끝으로, 권고사직이라는 퇴직사유가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직원의 내용을 토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타 문제의 소지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mage2.jpg

 

 

 

 

  • ?
    ir*** 2020.04.03 21:48

    안녕하세요.

     

    사직원에 퇴직일자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퇴직일에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그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일자가 5월 11일로 명시되어 있어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명시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작성자님 개인사정으로 무급휴직을 사용하여 퇴직일을 연기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본인의 사유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외 무급휴직기간을 퇴직금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내용, 4대보험의 본인 부담에 합의한다는 내용도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허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9983
공지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10
2823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에 따른 휴업수당 1 pik*** 2020.04.06 186
2822 직장인 건강검진 관련 1 ymiko*** 2020.04.06 463
2821 선거일 출근관련 시간외수당 적용 및 법인행사 토요일 근무 관련 1 whgu*** 2020.04.06 388
2820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관련 유급휴일 문의 1 cm1*** 2020.04.06 113
2819 휴게시간 및 시간외관련 문의 1 ddong3*** 2020.04.03 499
2818 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silve*** 2020.04.03 582
2817 근태관리로 인사위원회 개최 관련 건 2 secret onelov*** 2020.04.03 9
2816 가족돌봄휴가시 유급휴일 관련 문의입니다. 3 secret hn0*** 2020.04.03 13
2815 종사자 급여관련 문의 1 ph*** 2020.04.02 84
2814 근무지 주소가 변경되어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육아휴직중인 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1 sb7cm*** 2020.04.02 1391
2813 종사자 불이익처분 2 file oasisses*** 2020.04.02 261
» 사직서 처리에 관한 문의입니다. 1 file inthesky9*** 2020.04.01 1493
2811 토요일 근무 관련 1 secret i0ju*** 2020.04.01 11
2810 교대직의 무급휴무일과 주휴일, 가족돌봄휴가시 주휴수당 1 i0ju*** 2020.04.01 1478
2809 육아휴직 대체인력 연차 사용관련 1 lge4*** 2020.03.31 36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 480 Next
/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