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인해 4월 15일까지 출근하라는 권고사직을 받은 상태이며,
개인 사정상 5월 11일 이후로 퇴사를 해야되는 경우입니다.
현재, 남은 연차로 4월 말까지 근무일을 채우고, 5월 11일까지는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상황인데.
아래와 같이 작성된 사직원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퇴직일자: 2020년 5월 11일(마지막 근무일자: 4월 3일)
퇴직사유: COVID 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별첨 확인사항
1) 년차 잔여일수 18.5일로 2020년 5월 11일까지 근무함, 잔여 년차는 4월 3일이후 퇴직시까지 전체 소진함. 단, 본인에 사유로 인하여 출근은 4월 30일까지이며, 그 이후는 퇴직일자까지는 무급으로 하며, 이에 발생하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음. 이에 4대보험 상실신고는 2020년 5월 11일이후 신고. 5월 4대보험 발생 세금은 본인이 납부함.
1. 퇴사 처리가 완료되는 날(5/11)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되는지, 퇴사처리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퇴직일자]란에 마지막 근무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3. "단, 본인에 사유로 인하여 출근은 4월 30일까이며, 그 이후는 퇴직일자까지는 무급으로 하며, 이에 발생하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본인의 사유"라는 말을 사용해도 되는지, "이에 발생하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음"은 5월만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4. "5월 4대보험 발생 세금은 본인이 납부함." ->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이며, 4대보험은 회사와 개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5. 끝으로, 권고사직이라는 퇴직사유가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직원의 내용을 토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타 문제의 소지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직원에 퇴직일자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퇴직일에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그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일자가 5월 11일로 명시되어 있어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명시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작성자님 개인사정으로 무급휴직을 사용하여 퇴직일을 연기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본인의 사유”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외 무급휴직기간을 퇴직금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내용, 4대보험의 본인 부담에 합의한다는 내용도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허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