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5일에 입사해서
2020년 4월 21일 퇴사 예정 입니다.
문의사항은
이럴 경우,
2020년 1월 6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
근무시 연차 발생이 되어서
퇴직시 보상 받을수있나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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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5일에 입사해서
2020년 4월 21일 퇴사 예정 입니다.
문의사항은
이럴 경우,
2020년 1월 6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
근무시 연차 발생이 되어서
퇴직시 보상 받을수있나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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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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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 | 육아휴직 대체인력 연차 사용관련 1 | lge4*** | 2020.03.31 | 370 |
2808 | 사용가능 연차 문의 1 | alfidal*** | 2020.03.31 | 121 |
2807 | 연차 계산 문의입니다. 2 | inthesky9*** | 2020.03.30 | 116 |
2806 | 유산휴가에 대한 문의 1 | hankh*** | 2020.03.30 | 1159 |
2805 | 태아정기검진 관련 1 | lalala*** | 2020.03.30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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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 | 근로자의 날 관련입니다. 1 | angelso*** | 2020.03.27 | 101 |
2802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 qhfken*** | 2020.03.27 | 40 |
2801 | 연가 문의 1 | sbk1*** | 2020.03.25 | 71 |
2800 | 당직근무 문의 1 | ph*** | 2020.03.25 | 223 |
» | 연차 보상 문의 드립니다~! 1 | ohn*** | 2020.03.24 | 87 |
2798 | 계약직 호봉 산정 1 | lalala*** | 2020.03.24 | 290 |
2797 | 연차 관련 문의 1 | morr*** | 2020.03.23 | 98 |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부여하는 경우,
2020. 1. 5. 자로 17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를 퇴직시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퇴직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5일부터 20.4.21까지의 근무기간은 1년이 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해당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