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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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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2015년 1월 5일에 입사해서 

2020년 4월 21일 퇴사 예정 입니다.


문의사항은


이럴 경우,

2020년 1월 6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 

근무시 연차 발생이 되어서

퇴직시 보상 받을수있나요? 




  • ?
    ir*** 2020.03.25 21:11

    안녕하세요.

    김정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부여하는 경우,

    2020. 1. 5. 자로 17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를 퇴직시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퇴직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5일부터 20.4.21까지의 근무기간은 1년이 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해당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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