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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09:37

당직근무 문의

조회 수 2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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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법인(5인 이상)산하, 사회복지시설임(센터는 5인 미만)

-당직근무 있음

-서사협 문의시, 연장근로수당과 당직근무수당은 별도라는 설명들음

-당직근무수당에 대한 문의.

 1) 연장근로, 휴일근로와 별도인게 맞는지

 2) 당직근무수당 지급 필수 여부

 3) 지급시 계산법이 있는지. 없다면 최저임금을 넘어야 한다는 최소의 규정이 있는지

 4) 휴일에도 당직근무할 때의 수당은 어떤식으로 지급해야하는지

 5) 주간업무(8시간)이후 당직을 진행하는데 실질적인 당직 업무(점호 23시) 외의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하는지

 

위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3.27 22:18

    안녕하세요.

     

    당직근무(일 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 별개의 업무로 판단하므로,

    말씀주신 당직근무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대비 등의 목적으로

    시설 내에 대기하고 있는 당직근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1) 연장근로, 휴일근로와 별도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2)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도 가능하나,
        취업규칙 등에서 수당을 정하고 있다면 동 수당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당직근무수당의 법정 계산방법은 없으며,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휴일 당직근무도 통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급하면 됩니다.

    5) 당직 업무 외의 시간에 주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직 업무의 연장이라면, 당직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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