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5월 사무원이 신규채용되어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시설 채용일은 2019년 5월 22일이며(호봉 승급월 5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일반회사에서 사무원으로서의 경력 8개월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무원 경력 8개월이 인정이 되는 것인지(100% 혹은 몇%),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복지포인트는 월할로 계산되어 200포인트*8/12=133,333(복지포인트계산시 소수점 이하 절사 133포인트)
133포인트*1,000원=133,000원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일반회사 경력은 경력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5월 22일 채용일경우 월 15일이상 근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6월부터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200포인트*((7개월/12개월)=116,000원 포인트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