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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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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자활센터 서희정 사무국장

 

질문1.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아직 생소한 사회복지사들이 많다. 자활후견기관은 언제 생긴 것인지.

한국의 자활지원제도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빈민지역운동진영의 생산공동체 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생산공동체 운동’은 경제적 자활운동이라는 차원만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공동체 운동을 지향하고 있었다. 빈민운동 진영에서는 이 운동을 ‘생산공동체운동’ 혹은 ‘노동자협동운동’으로 불렀고, 이 같은 운동을 자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개념화하게 된 것은 1996년 복지부가 전국에 5개의 ‘자활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면서부터이다.

이 자활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가 민관협력민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의 자발성, 헌신성에 의거하여 시범적으로 시행된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99년 11월, IMF로 실직자가 늘어나고 노숙자들 또한 대량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공익성을 담보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은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는 사업으로 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법적근거를 가지기 위해서 자활후견기관은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으로 껴안아야하는 조건을 감수해야 했고, 후견기관에서는 ‘스스로 기관을 찾아오는’ 사업 참여자를 맞기 보다는 이제 지자체를 통해 ‘조건이 주어진 수급자’들을 맞아야하는 달라진 양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게 되었다. 2000년 10월부터는 자활지원센터가 자활후견기관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다시 자활지원센터로 내년 7월부터 이름이 바뀐다.(06년 국기법 개정 내용.)



 질문2. 자활후견기관을 주로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자활후견기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로 조건부수급자인 경우거나 차상위 계층이다. 조건부수급자가 60%, 차상위 계층이 40%이다. 동사무소에서 근로능력자와 무능력자를 구분해서, 근로능력자로 구분된 사람들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로 연계되고, 근로 무능력자로 구분된 사람들 중에서 일정교육 이수 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은 후견기관에 의뢰되어 인큐베이터 사업단 등 적응기간을 거쳐 직종이 분류되어 사업단으로 가게 된다.

자활후견기관에 의뢰된 참여주민은 근로의지고취교육 등 동기부여 교육, 기능교육을 거친 후 해당사업단의 근로에 참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참여 2년이 지나면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단(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이다.)에서 시장진입형(투입예산의 20%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사업단으로 가고, 그 후 자활공동체로 전 기간을 통틀어 3년 안에 나가야 한다. 자활공동체로 나가면 6개월 동안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 후에는 자기 스스로 생계를 벌어야 한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추진되는 기간동안은 개인 인성, 공동체 교육, 기능교육 등이 지속된다.

 

자활후견기관 사업의 예산은 어디에서 운용되는가.

모든 자활후견기관은 기관운영 및 자활근로 사업비 관련 100%국고보조를 받는다. 서울은 국고 50% 서울시 25% 구청 25%의 비율로 지원되며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국고가 70%이고, 시가 10%, 시군구가 20% 정도이다. 자활근로 사업비에 있어서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60%정도이다.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교육도 하고, 기자재나 기타 사업에 필요한 물품들도 구입하는데,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40%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질문3. 자활사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궁금하다.

사업마다 차이가 있다. 하지만 만족도가 낮은 사업단은 문을 닫게 되거나 높게 되도록 노력을 하게 됨으로 대체로 중간정도이거나 노하우가 쌓인 사업단을 시장경쟁력을 갖추어가고 있다. 소규모 자본으로 하다보니까 규모의 경제면에서 밀리는 면이 있다. 사업장이나 자활후견기관이 위치한 곳도 열악한 환경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본이 있는 곳들과 비교했을 때 시작부터가 다른 면이 있다. 자활후견기관에만 맡기는 사업도 있기는 하다. 자활에만 맡기는 사업은 집수리사업 같은 경우로 주택공사가 실시하는 매입 임대주택 개.보수 공사가 그것이다.

 

 

질문4.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이력을 듣고 싶다.

사회복지학 공부를 시작한 것은 2,000년이다. 그 당시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만드는 일 등 활동을 하며 나름대로 지역운동에 촛점을 맞춰서 일했다. 나는 80년대 후반, 90년대에 체제변혁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그동안 내가 한 것이 사회복지라고 했다. 대학생 때 외곽운동에 관심이 많았다. 야학. 지역운동 등 나중에는 공장에서도 일해보고 싶었다. 4학년 말(‘88년)에 인연이 되어 밀알의 집이라는 야학사람들과 함께 하며 도서실을 운영했다. 참 재밌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도 많이 봤고,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려는 노력도 문화적 접근(소설,영화 등)을 통해서 많이 했었다. 청년 노동자, 가출하거나 삶을 고민하는 청소년들,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어머니, 가정폭력에 노출된 가정 등 도서실에서 함께 자기도 하면서, 그들의 삶을 경험하고, 나름대로의 대화와 노력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이 사회복지라고 했다. 그 때는 사람들과 함께 본드를 흡입하는 청소년들을 바꾸고자 하는 일도 했다. 청소년, 젊은 노동자, 어머님 등을 모셔놓고 삶에 보탬이 되거나 잘못된 사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것이 비사회복지사인 시절에 경험한 사회복지업무였다(타인에 의하면), 그 때가 많이 생각난다.

 

결혼 후에는 지방자치에도 나름대로 활동했다. 안산에서 발의한 보육조례가 통과하기도 했고 장애인 관련 조례에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그런 중 지역활동을 하며 도서관에서 만났던 사람들, 세입자 대책위 활동에 대한 마음의 빚 때문에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된 것 같기도 하다.

 

자활기관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의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 인지.

서울시의 자활 후견기관에 약 220명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 62%의 인원이 사회복지사이다. 한 기관에서 계약직 포함하여 6-7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다. 급여는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의 89%이다. 복지수당은 같다.

 

 

질문5. 앞으로의 계획

협회는 각 기관들의 이해를 담은 정책을 객관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궁극적 목적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이로운 정책, 참여주민이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데 협회는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서울시, 중앙정부, 지역복지단체들과 함께 성장해가면서 협력과 연대를 통해 복지서울을 만드는 것이다.

 

- 서희정 사회복지사는 2003년 가톨릭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사회복지사에게 social action을 소개하고자 주민발의를 통한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여 '과천시보육조례개정과정분석'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계정 기금 모니터링(중간평가), 안산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를 거쳐 현재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서울지부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희정 사회복지사는 많은 사회복지사가 미시만이 아닌 거시적 사회복지환경에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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