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은 ‘왜’ 주문되었을까?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을 필요로 한다. 깨끗한 물과 먹거리, 쉼과 안전 을 제공하는 집,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지역 환경 등이다. 현대사회는 이러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과 돌봄 등 수단적 자원들도 중요해졌다.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 그리고 생산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시장경제는 오늘날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 인정 받고 있다.
시장경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면 누구나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되고,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이 형성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시장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다수 존재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하고, 대체가능한 동질적인 재화가 만들 어져야 하며,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가능해야 하며, 소비자가 완전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은 현실에 없기 때문에 대다수 국가의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개입하는 조정된 시장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시장경제와 다른 공공경제라는 방법론도 있다. 시장은 효율적이지만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방과 같이 무임승차가 가능한 자원에는 시장분배에 실패하기 때문에, 교육과 같은 좋은 재화는 장려하고 마약과 같은 나쁜재화는 억제해야하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 개입 하는 경제이다. 사회보장으로서 사회서비스는 공공경제 가 대표적으로 작동하는 분야이다.
그런데 시장경제와 공공경제의 경계는 자주 허물어진다. 예컨대 불안과 위험을 수익창출 시장으로 하는 산업이 있다. 보험업이다. 국민 다수가 불안해하는 노후를 보자. 이미 각종 여론조사로 잘 알다시피 많은 국민들은 노후생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나 노후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통계만 봐도 그럴 것 같다. 소득 불안은 차치하고서라도, 건강과 돌봄이 더 큰 위험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1년 11조원이 넘었던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2050년 122조원, 2065년이 되면 239조원이 된다. 노인 인구 증가 그리고 요양등급 인정 추세에 따라 그렇게 된 다는 것이다1).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면 더욱 불안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보험업계가 시장화 보고서들을 내 놓은 바 있다. 국민들은 보험회사의 요양사업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64%), 보험회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의사가 높고(69%), 비용보다 서비스의 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68%), 기업성 부모 간병보험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82%)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인요양사업은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 라고 친절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2). 보험연구원은 이미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초기부터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브랜드를 기초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익성도 용이하게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장기요양서비스는 형평성 보다도 다양성이 더 중요하므로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장 이외에 고급의 서비스를 수요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 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음’을, 아울러 ‘초기에 진출한 민간 사업자들 중 경쟁에서 탈락하는 사업체들을 인수하고, 시너지 효과가 큰 사업체를 합병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3).
이번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강조된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전략은 상기한 내용과 그대로 일치한다. 서비스 수요 창출을 위해 구매력 있는 중산층 사회서비스로 확대 하고, 경쟁원리 도입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와 표준모델 공유(프랜차이즈) 등 기관 간 연계지원 규모화를 지원 하며, 고품질 서비스 제공 유인을 위해 가격탄력제 적용 하여 능력에 따른 차등부담을 장려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전략을 사회서비스 정책과 사업에 한정 하였다. 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와 노인맞춤돌봄 등 당초 시장화 모델에 적용하여 시장경쟁이 잘 작동하도록 조정 및 보완한다는 접근이다. 거기까지여야 할 것 같다. 사회 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전반은 사회보장이라는 공공경제 영역이다. 우려스럽게도 대통령의 언어를 통해서 사회보장이 방산과 같이 ‘경쟁화·시장화 시켜나가면서 하나의 인더스트리(산업)가 생겨나는 것’으로 불리기는 했지만,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사회 서비스는 법령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기관인, 공공경제가 작동하는 사회보장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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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링크: 서울시복지재단 (welfare.seoul.kr)
출처: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이슈 투데이 (124호(2023.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