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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없는 악법으로 사회적 갈등 심화하는

대한노인회법안 즉각 철회하라!

 

 

 

 

사익을 추구하며 국가 재정건전성을 침식시키는 대한노인회법안 즉각 철회하라!

특정 노인단체로 인해 존경받는 노인상이 훼손된다. 대한노인회법안 즉각 철회하라!

형평성을 무시하고 대한노인회 임원만 배불리는 악법, 대한노인회법안 즉각 철회하라!

 

38 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등 61명이 대한노인회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는 이미 2년 전 동일 내용의 법안에 대해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 등과 함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복지국가실천연대,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학술단체 등 각계각층의 반대성명이 이어져 현재까지도 국회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2024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한노인회법안은 2년 전 김태호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대한노인회만을 특수법인으로 제정하여 노인관련 독점단체가 되고자 하는 것이며 장애인, 여성, 아동, 이주민 등 다른 대상 집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평등한 악법이다. 사회복지 직능단체는 고사하고 다른 노인관련 단체와의 형평성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악법이다.

 

대한노인회는 2011년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며 조세감면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고 있다. 그럼에도 본 법안을 발의하여 임원에게 매월 활동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으려 는 꼼수는 전체 노인들의 복지가 아닌 대한노인회 소수 임원들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악법을 국회가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발의된 법안 제16조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시도회 및 시구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지역사회에는 노인복지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여성회관,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센터, 생활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많은 노인복지관련 시설들이 있는데, 또 다시 전국250개에 달하는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새로 만드는 것은 기존 노인복지 전달체계와의 중복이며, 건립비 5조원과 매년 수 백억원이 들어가는 예산 낭비이다. 더욱이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대한노인회가 이 시설들을 운영한다고 하니 설 설립은 명분일 뿐 결국 대한노인회 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협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단체, 종교계, 학술단체 등은 다시한번 연대하여 대한노인회법안 제정을 적극 저지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본 법안에 동의하는 의원들에 대하여 전국 400만명의 사회복지시설 직원과 전국의 50만명의 한국노년단체 총연합회 노인 당사자 등 대국민 홍보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여 2024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23. 3. 21.

 

대한노인회법안 반대 연대모임

 

대한노인회법안 반대를 위한 학술단체 네트워크 복지국가실천연대

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50+금융노조연대회의,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노년유니온, 노인복지종사자노동조합, 노후희망유니온, 대한노인체육회, 대한은퇴자협회, 사단법인에이지연합, 새시대노인회, 시니어교육프래너협동조합, 월남참전개혁연대,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전국시니어노동조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참언론시민연합, 한국가족센터협회, 한국경로복지회,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 한국노년교육학회, 한국노년학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은빛희망연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가나다 순으로 나열함)

 

<반대의견 작성하러가기>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A3W0E3D0T8V1G0E1W3Q3T5Z7Z0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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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17:10
    현재 있는 법안으로도 노인회 운영은 충분하다. 젊은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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