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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2.22 15:51

경력인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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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관에 근무한지 2년이 넘었는데요

현 근무지에 입사할 당시 전직장(장애인복지관)의 경력(호봉산정)을 100% 인정받지 못하고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정받지 못한 사유가 궁금한것은 아닙니다.)

 

Q. 이런 경우 지금 호봉 재획정을 요청해도 호봉 재획정이 지침상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그 당시에 요청하지 않았기때문에 무조건 재획정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들은 경력 재산정, 호봉 재획정에서는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24.02.23 18:03

    호봉 재획정과 관련해서는 책임소재여부의 판단, 계약관계 등의 다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관 및 주무관청을 통해서 확인바랍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호봉이 재획정되는 경우, 재획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인상된 호봉으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과 주무관청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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