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지침상 보육교사가 교육인력으로 명기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종합복지관)의 사회복지사로 채용될 경우에 이 보육교사가 100%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지난번에 문의 드렸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지침상 고유인력으로 명기되어 있고
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채용될 경우, 이 보육교사 경력이 100%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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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지침상 보육교사가 교육인력으로 명기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종합복지관)의 사회복지사로 채용될 경우에 이 보육교사가 100%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지난번에 문의 드렸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지침상 고유인력으로 명기되어 있고
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채용될 경우, 이 보육교사 경력이 100%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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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됩니다. 고유사업 수행인력으로 판단될 경우 경력인정에 해당되오니 참고바랍니다.
안내드린 바와 같이, 우리 협회는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담당부처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