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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2.21 16:01

사회복지법인경력산정?

조회 수 1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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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립체육재활원(노유자시설/**장애인총연합회 수탁운영)  관리직 입사 조건인 가스기능사/에너지관리기능사 2종 취득일을 기준하여 합산경력의 80%를 인정받고 ??호봉으로 입사하여  관리직 2급(인건비는 시 보조금/ 24년 2월 현재 4년 2개월째) 근속 중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100%인정한다는 내용을 봤는데 보건복지부 소관 세부 분류표에 관리직 부분은 보이질 않는데 경력이 인정되는지? 

분류표 경력에 포함될 경우 경력인정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
    admin 2024.02.23 17:49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시립체육재활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설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라면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_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의 근거에 따라 개별시설 지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경우라면 100% 경력 인정이 되나, 이에 해당되지 않을경우에는 경력인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유사경력인정 기관은 별도 판단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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