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및 수술로 인하여 2월부터 3월까지 한달간 병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수술관련한 진료로 인하여 통원치료시에도 병가 부여가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입원 및 수술로 인하여 2월부터 3월까지 한달간 병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수술관련한 진료로 인하여 통원치료시에도 병가 부여가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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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21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71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81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05 |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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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42 |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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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6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 경력 인정 1 | iris8*** | 134 | 2024.03.09 |
5635 | 질의(경력인정) | 시설장 최소자격기준 관련 인건비(보조금) 지급 1 | bbogury1*** | 195 | 2024.03.08 |
5634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사용시 1 | khj1418*** | 133 | 2024.03.08 |
5633 | 자유의견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의 지회 회비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in*** | 143 | 2024.03.07 |
5632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공가 3 | qwer123456*** | 279 | 2024.03.07 |
5631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자체규정 개정시 근속기간 및 사용제한 규정 추가 1 | jungnang4*** | 166 | 2024.03.07 |
5630 | 질의(기타) | 비행기 결항 시 공가 사용가능여부? 1 | helle*** | 350 | 2024.03.07 |
562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2 | lalala*** | 119 | 2024.03.06 |
5628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기간 문의드립니다. 1 | ki060*** | 100 | 2024.03.06 |
5627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문의합니다. 1 | jihoon6*** | 115 | 2024.03.06 |
5626 | 질의(경력인정) | 유료노인복지주택 경력인정관련. 1 | bb*** | 62 | 2024.03.06 |
5625 | 질의(복지포인트) | 육아근로시간단축근무자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 yohan*** | 114 | 2024.03.06 |
562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boy*** | 92 | 2024.03.05 |
5623 | 질의(인건비기준) | 시니어급여 관련 1 | ea*** | 109 | 2024.03.05 |
5622 | 질의(경력인정) | 가족센터에서 복지관 1 | snp*** | 183 | 2024.03.05 |
5621 | 질의(복지포인트) | 퇴사직원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문의 1 | bcjah*** | 223 | 2024.03.05 |
5620 | 질의(경력인정) | 재가복지센터 근무 중이며 사회복지현장으로 경력이 인정되나요? 1 | eunsil1*** | 109 | 2024.03.05 |
5619 | 질의(유급병가) | 통원치료 관련 문의 1 | gafil*** | 126 | 2024.03.04 |
5618 | 질의(기타) | 시간외근무 인정 여부 1 | little*** | 224 | 2024.03.04 |
561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1 | chulmin*** | 118 | 2024.03.04 |
5616 | 질의(기타) | 무급휴가 관련 질문 1 | hy9*** | 110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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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klvb0*** | 90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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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0 | 질의(기타) | 유급병가 문의 1 | kim10*** | 88 | 2024.03.04 |
5609 | 질의(인건비기준) | 직급 책정 문의 1 | shw*** | 137 | 2024.03.03 |
5608 | 질의(경력인정) | 신규직원 호봉 획정 문의 1 | simsjsch*** | 180 | 2024.02.29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유급병가는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사용하실 수 있고,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수술을 하고 수술과 관련된 사유로 통원치료가 필요하시다면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 60일 범위 내)
다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를 시설에 제출,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준 및 세부내용은 시설에서 판단하셔서 유급병가를 사용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