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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2.15 13:43

근로지원인 경력 인정

조회 수 16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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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상으로 말씀드린 근로지원인 자격 기준 첨부드립니다. 
경력 인정 여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
    sasw2962 2024.02.16 09:07

    서울시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 ?
    admin 2024.02.23 16:27

    안녕하세요. 이지선 부장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관계법 및 서울시 답변 확인하느라 많이 늦어진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답변 : 3유형 지원유형에 명시된 사회복지사의 자격으로 취업하여 근무하였다면 1-1 기준에 의거 80% 경력인정 가능

     

    경력인정 근거규정

     

    유사경력

    80%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업법11조를 근거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각 호*에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가 규정됨

    *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적용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장소와 관계 없이(학교, 병원, 회사 등) 유사경력 인정 가능: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요망

     

    근로지원인 자격기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_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48(근로지원인의 자격) 근로지원인은 만 18세 이상으로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사람 중 <별표4>의 지원유형별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한다.

    1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을 제한한다.

    1. 활동지원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2. 지원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3. 지원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4.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해당 사업장의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그 밖에 근로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별표4] 지원유형에 따른 근로지원인 자격 기준

     

    지원유형

    자격기준

    1유형

    1.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사람

    2유형

    •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수어 관련 업무에 1 이상 종사한 사람
    • 역교정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점역교정 관련 업무에 1 이상 종사한 사람
    • 자격증 소지자 또는 속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유형

    1.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3. 직업재활 실시 기관 2년 이상 종사자,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

    4. 근로지원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 포함)1년 이상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중 공단 또는 공단에서 위탁한 교육기관의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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