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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규 입사자의 호봉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인건비 관련 부분을 살펴보긴 했지만, 잘 이해가 안됩니다.ㅜㅜ

 

저희기관은 서울시에 있는 정신재활시설이고,

2024년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보조금 예산편성 지침(안)중 , 별표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령인정 기준내 유사경력 80%의 44번의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호봉 산정을 필요로 하는 분의 근무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서 근무(여가부 소속):  2014년 1월~2024년 2월

 

질문:

1.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18.1.1. 부터 적용 ]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8.1.1. 이전은 100%, 18.1.1. 이후는 80% 로 적용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전체 80%로 적용하라는 뜻일까요?

 

2. 별표 5의 44번.의 여성정책실 소관 기관을 여가부 소속 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할런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4.02.13 11:53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1.부터 적용”의 의미 

    - 이 지침에 최초로 수록되기 전인 ʼ△△년 1월 1일 이전 근무했던 해당 경력도 포함하여 호봉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력을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되는 호봉은 ʼ△△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부터 반영(ʼ△△년 1일 1일 이전 급여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음)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 FAQ p. 10

    경력인정 기준 중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국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기관의 범위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출연하여 설립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자치구 복지재단에 한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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