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4.02.07 10:15

경력 산정 질문입니다.

조회 수 17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사회복지사 경력산정 중 대학 시간강사의 경력을 80%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시간강사의 경력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나요?

  •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34. 고등교육법2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

    에 해당될 경우 경력인정 80%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위 사항이 2021년부터 적용되어, 경력합산은 ʼ21.1.1.부터 적용됩니다.

     

    시간제 근로이실 경우의 경력 산정과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계산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함

                             시간제근무를 하는 종사자의 주당 근무시간
    시간제근무기간 × ---------------------------------------------
                                         40시간(정상근무시간)

    나.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예시 예) ʼ93년 11월 15일에서 ʼ95년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80% 인정
    △ 경력인정:1년 8월 13일
    ➝ ʼ93.11.15∼ʼ95.11.14:2년×0.8 = 1.6년= 1년 7.2월= 1년 7월 6일(30일×0.2)
    ➝ ʼ95.11.15∼ʼ95.12.14:1월×0.8 = 0.8월 = 24일(30일×0.8)
    ➝ ʼ95.12.15∼ʼ95.12.31:17일×0.8 = 13.6일= 13일(소수점 이하 절사)

     

    세부적인 내용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 253~254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df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56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53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11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53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71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00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7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34 2024.03.12
5632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 공가 3 qwer123456*** 278 2024.03.07
5631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 자체규정 개정시 근속기간 및 사용제한 규정 추가 1 jungnang4*** 165 2024.03.07
5630 질의(기타) 비행기 결항 시 공가 사용가능여부? 1 helle*** 349 2024.03.07
5629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2 lalala*** 119 2024.03.06
5628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기간 문의드립니다. 1 ki060*** 99 2024.03.06
5627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문의합니다. 1 jihoon6*** 115 2024.03.06
5626 질의(경력인정) 유료노인복지주택 경력인정관련. 1 bb*** 61 2024.03.06
5625 질의(복지포인트) 육아근로시간단축근무자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yohan*** 114 2024.03.06
562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boy*** 91 2024.03.05
5623 질의(인건비기준) 시니어급여 관련 1 ea*** 108 2024.03.05
5622 질의(경력인정) 가족센터에서 복지관 1 snp*** 179 2024.03.05
5621 질의(복지포인트) 퇴사직원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문의 1 bcjah*** 223 2024.03.05
5620 질의(경력인정) 재가복지센터 근무 중이며 사회복지현장으로 경력이 인정되나요? 1 eunsil1*** 106 2024.03.05
5619 질의(유급병가) 통원치료 관련 문의 1 gafil*** 125 2024.03.04
5618 질의(기타) 시간외근무 인정 여부 1 little*** 224 2024.03.04
561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1 chulmin*** 118 2024.03.04
5616 질의(기타) 무급휴가 관련 질문 1 hy9*** 108 2024.03.04
5615 질의(장기근속휴가) 법인&기관 기념일 휴가 질의드립니다. 1 soccerm*** 211 2024.03.04
5614 질의(기타) 공개모집 관련 1 chulmin*** 113 2024.03.04
561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klvb0*** 89 2024.03.04
5612 질의(복지포인트) 육휴 시 복지포인트 반납? 1 rndrmag*** 198 2024.03.04
5611 질의(기타) 채용 관련 1 swh*** 95 2024.03.04
5610 질의(기타) 유급병가 문의 1 kim10*** 88 2024.03.04
5609 질의(인건비기준) 직급 책정 문의 1 shw*** 137 2024.03.03
5608 질의(경력인정) 신규직원 호봉 획정 문의 1 simsjsch*** 179 2024.02.29
5607 질의(종합건강검진비)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지원사업(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은 언제 시작하나요? 1 ca*** 253 2024.02.29
560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ahatc*** 118 2024.02.29
5605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질의 1 ju068*** 135 2024.02.29
5604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질의드립니다(추가) 1 soccerm*** 119 2024.02.29
5603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jadoo*** 97 2024.02.2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