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경력산정 중 대학 시간강사의 경력을 80%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시간강사의 경력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나요?
사회복지사 경력산정 중 대학 시간강사의 경력을 80%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시간강사의 경력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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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0 | 질의(기타) | 비행기 결항 시 공가 사용가능여부? 1 | helle*** | 349 | 2024.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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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7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문의합니다. 1 | jihoon6*** | 115 | 2024.03.06 |
5626 | 질의(경력인정) | 유료노인복지주택 경력인정관련. 1 | bb*** | 61 | 2024.03.06 |
5625 | 질의(복지포인트) | 육아근로시간단축근무자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 yohan*** | 114 | 2024.03.06 |
562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boy*** | 91 | 2024.03.05 |
5623 | 질의(인건비기준) | 시니어급여 관련 1 | ea*** | 108 | 2024.03.05 |
5622 | 질의(경력인정) | 가족센터에서 복지관 1 | snp*** | 179 | 2024.03.05 |
5621 | 질의(복지포인트) | 퇴사직원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문의 1 | bcjah*** | 223 | 2024.03.05 |
5620 | 질의(경력인정) | 재가복지센터 근무 중이며 사회복지현장으로 경력이 인정되나요? 1 | eunsil1*** | 106 | 2024.03.05 |
5619 | 질의(유급병가) | 통원치료 관련 문의 1 | gafil*** | 125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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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1 | chulmin*** | 118 | 2024.03.04 |
5616 | 질의(기타) | 무급휴가 관련 질문 1 | hy9*** | 108 | 2024.03.04 |
5615 | 질의(장기근속휴가) | 법인&기관 기념일 휴가 질의드립니다. 1 | soccerm*** | 211 | 2024.03.04 |
5614 | 질의(기타) | 공개모집 관련 1 | chulmin*** | 113 | 2024.03.04 |
561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klvb0*** | 89 | 2024.03.04 |
5612 | 질의(복지포인트) | 육휴 시 복지포인트 반납? 1 | rndrmag*** | 198 | 2024.03.04 |
5611 | 질의(기타) | 채용 관련 1 | swh*** | 95 | 2024.03.04 |
5610 | 질의(기타) | 유급병가 문의 1 | kim10*** | 88 | 2024.03.04 |
5609 | 질의(인건비기준) | 직급 책정 문의 1 | shw*** | 137 | 2024.03.03 |
5608 | 질의(경력인정) | 신규직원 호봉 획정 문의 1 | simsjsch*** | 179 | 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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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3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
에 해당될 경우 경력인정 80%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위 사항이 2021년부터 적용되어, 경력합산은 ʼ21.1.1.부터 적용됩니다.
시간제 근로이실 경우의 경력 산정과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계산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함
시간제근무를 하는 종사자의 주당 근무시간
시간제근무기간 × ---------------------------------------------
40시간(정상근무시간)
나.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예시 예) ʼ93년 11월 15일에서 ʼ95년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80% 인정
△ 경력인정:1년 8월 13일
➝ ʼ93.11.15∼ʼ95.11.14:2년×0.8 = 1.6년= 1년 7.2월= 1년 7월 6일(30일×0.2)
➝ ʼ95.11.15∼ʼ95.12.14:1월×0.8 = 0.8월 = 24일(30일×0.8)
➝ ʼ95.12.15∼ʼ95.12.31:17일×0.8 = 13.6일= 13일(소수점 이하 절사)
세부적인 내용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 253~254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