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 인정 소급적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21년 현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로 취직했습니다.
이전 직장이 사회적협동조합이면서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이었습니다.
입사지원서 주요경력사항에는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내용을 기입하였으나 경력증명서 내용에는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경력이 80% 인정 되는걸 올해 1월에 알게되어서, 현 기관에 경력재인정을 요청드렸고,
올해 1월부터는 경력이 인정되어 호봉이 인상되었으나 이전 임금에서 못받은 부분의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답변을 최근 받았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그런것인가요?? 아니면 저희 기관의 행정상의 문제인건지, 그렇다면 소급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소급여부는 협회에서는 답변이 어려우며 해당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관리부처와의 논의를 안내드리고 있는 바, 담당관의 답변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