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기관에 작년 23.5.1~7.30 총 90일간 출산휴가 후 이후 육아휴직 사용하신 분이 있습니다.
최초 60일간은 1일당 7만원씩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고용보험지원금에서 실제받던 통상임금을 제외한 차액분을 기관에서 지급했습니다.
기본급 267만원 + 식대비 10만원 등을 평상시에 지급받고 있었고 아래처럼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1) 5.1~5.31 277만원 210만원 = 67만원
2) 6.1~6.30 277만원 - 203만원 = 74만원
궁금한 점은
Q1. 출산휴가급여 받은달 5월 기준으로 한다면 아래가 맞나요?
-과세금액 -> 57만원, 비과세 금액 -> 정액급식비 10만원
-원천세, 연말정산 때 기관 지급분에 대해서만 신고, 비과세 표기
Q2. 출산휴가급여 제공 시 정액급식비는 무조건 10만원으로 산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회원광장은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