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신입종사자 중23년 10월23일 부터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24년 2월13일 부터 16일까지 결근하다가
2월19일자로 사직 했습니다
1. 월급은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요
2. 명절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야하는지요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 신입종사자 중23년 10월23일 부터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24년 2월13일 부터 16일까지 결근하다가
2월19일자로 사직 했습니다
1. 월급은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요
2. 명절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야하는지요 ?
수고하세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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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3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71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12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8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4 | 2024.03.12 |
558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 ihp1*** | 128 | 2024.02.27 |
5588 | 질의(복지포인트) | 출산휴가&육아휴직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 whgu*** | 108 | 2024.02.26 |
558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kim10*** | 73 | 2024.02.26 |
5586 | 질의(기타) | 육아휴직 중 교육이수 1 | tonybab*** | 118 | 2024.02.26 |
5585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duswn*** | 129 | 2024.02.26 |
5584 | 질의(경력인정) | 호봉계산 문의 1 | pat*** | 125 | 2024.02.26 |
5583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 포인트 사용 문의 1 | freesel*** | 158 | 2024.02.24 |
558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2 | jadoo*** | 110 | 2024.02.23 |
5581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1 | visionch*** | 146 | 2024.02.23 |
5580 | 질의(경력인정) | 경력문의 3 | sulhe*** | 116 | 2024.02.23 |
5579 | 질의(경력인정) | 징계 말소 후 호봉획정 문의 1 | yakul*** | 185 | 2024.02.22 |
5578 | 질의(기타) | 사회복지시설 다과비 집행기준 궁금합니다. 1 | dpdls*** | 334 | 2024.02.22 |
5577 | 질의(인건비기준) | 계약직 조정수당 지급여부 1 | win*** | 110 | 2024.02.22 |
557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bboro*** | 110 | 2024.02.22 |
5575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관련 질의 1 | multiplier8*** | 110 | 2024.02.22 |
557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eroric*** | 88 | 2024.02.22 |
5573 | 질의(경력인정) | 어린이집 경력 답변 재문의 1 | wldma*** | 135 | 2024.02.22 |
557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mim*** | 96 | 2024.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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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8 | 질의(경력인정) | 법인 경력인정에 따른 승급월 문의 1 | ehgml2*** | 100 | 2024.02.21 |
5567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경력산정? 1 | epds1*** | 139 | 2024.02.21 |
5566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소급 지급 여부 1 | kat*** | 200 | 2024.02.21 |
5565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 1 | helle*** | 174 | 2024.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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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3 | 질의(유급병가) | 병가 사용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tole*** | 164 | 2024.02.21 |
5562 | 질의(자녀돌봄휴가) | 돌봄휴가 문의 1 | jack*** | 95 | 2024.02.21 |
5561 | 질의(기타) | 명절 휴가비 지급 1 | key1*** | 108 | 2024.02.20 |
556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여부 질의 드립니다 1 | didwl9*** | 155 | 2024.02.20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해당 질의는 노무상담게시판에 부탁드립니다.
2. 명절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2/10 현재 정규직원 종사자의 경우 명절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