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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2.15 14:06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1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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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했습니다. 경력인정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경력 80%인정인 16번 민법에 의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에서 상근직으로 3년간 근무했습니다.

 

-법인에서 3년간 일을 하셨는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년전에 취득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일과 상관없이, 직원으로 있었던 3년간 일한 경력 *80% 인정해드리면 될까요?

 

  • ?
    sasw2962 2024.02.16 15:45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민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의 고유사업인력으로 상근으로 근무를 했다면 80% 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취득유무와 관계 없이 고유사업인력 기준을 먼저 확인하셔서 경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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