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에 보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라 인정될떄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단서조항에,
* '입원 및 수술 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당일입원 후 수술, 퇴원도 1일 병가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에 보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라 인정될떄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단서조항에,
* '입원 및 수술 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당일입원 후 수술, 퇴원도 1일 병가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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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유급병가는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를 시설에 제출,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준 및 세부내용은 시설에서 판단하셔서 유급병가를 사용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