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산정 문의 드립니다.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에서 2011년 부터 2013년까지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이번부터 적용되는 근무경력에 인정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력 산정 문의 드립니다.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에서 2011년 부터 2013년까지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이번부터 적용되는 근무경력에 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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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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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88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29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63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4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3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1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4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3 | 2024.03.12 |
5468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부양가족 관련 1 | tpfl*** | 106 | 2024.01.24 |
5467 | 질의(기타) | 가족돌봄휴직 대체근로자 명절수당 지급문의 1 | jys*** | 89 | 2024.01.24 |
5466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사경력 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nahm*** | 213 | 2024.01.24 |
5465 | 질의(기타) | 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 1 | qlcsk0*** | 118 | 2024.01.24 |
5464 | 질의(종합건강검진비) | 처우개선지원사업(건강검진) 문의드립니다. 1 | gkfkd1*** | 168 | 2024.01.24 |
5463 | 질의(경력인정) | 5444번호 이어서 문의 1 | sjw01*** | 145 | 2024.01.24 |
5462 | 질의(경력인정) | 호봉 승급 관련 1 | soo*** | 237 | 2024.01.24 |
5461 | 질의(기타) | 육아휴직자 교육비 지원 질의드립니다. 2 | soccerm*** | 109 | 2024.01.24 |
5460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kyh0*** | 142 | 2024.01.24 |
5459 | 질의(복지포인트) | 60세초과 특례근로자에 대한 질의 1 | jino*** | 201 | 2024.01.24 |
5458 | 질의(경력인정) | 24년 사회복지시설관리기준과 서울시 인건비 기준이 다른경우 어떻게 적용해야하는가요? 1 | losetim*** | 323 | 2024.01.24 |
5457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휴가급여 원천세, 연말정산 신고 관련 문의 1 | yu0*** | 180 | 2024.01.24 |
5456 | 질의(경력인정) | 활동보조인 경력인정 문의 1 | fpd*** | 129 | 2024.01.24 |
5455 | 질의(경력인정) | 연구기관 경력 산정 1 | v*** | 77 | 2024.01.23 |
5454 | 질의(경력인정) | 2024년 경력인정 관련(재질의) 1 | woo*** | 266 | 2024.01.23 |
5453 | 질의(대체인력) | 2024년도 처우개선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1 | heavenlygr*** | 106 | 2024.01.23 |
545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질의 1 | ktgf7*** | 123 | 2024.01.23 |
5451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기간동안 추가 육아휴직 사용 시 1 | k219*** | 136 | 2024.01.23 |
5450 | 질의(유급병가) | 병가 대체인력 사용 가능 여부질의 1 | kkangj*** | 83 | 2024.01.23 |
5449 | 질의(기타) | 반상근 정규직 수당지급에 대한 추가문의 1 | kkangj*** | 121 | 2024.01.23 |
5448 | 질의(경력인정) | 노인일자리 담당자 경력 인정 문의 드립니다. 2 | yama*** | 211 | 2024.01.23 |
5447 | 질의(인건비기준) | 무급휴직자 퇴직적립금 적립 유무 1 | sld*** | 126 | 2024.01.23 |
5446 | 질의(경력인정) | 번호 5408번에 대한 계속 질문입니다. 1 | jws1*** | 180 | 2024.01.23 |
544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sjw01*** | 116 | 2024.01.23 |
5444 | 질의(경력인정) | 치매안심센터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2 | k030*** | 196 | 2024.01.23 |
5443 | 질의(경력인정) | 기타 문의 1 | ea*** | 99 | 2024.01.22 |
5442 | 질의(경력인정) | 사회적협동조합 경력인정 1 | libra0*** | 128 | 2024.01.22 |
5441 | 질의(경력인정) | 재단법인 경력인정 범위 문의 1 | iga*** | 185 | 2024.01.22 |
5440 | 질의(경력인정) | 종전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ea*** | 144 | 2024.01.22 |
5439 | 질의(기타) | 대체직 직원의 휴가부여관련 문의 1 | visionch*** | 108 | 2024.01.22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단체명 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아래 기준과 같이 해당 기관의 설치근거법과 경력기준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 경력 100% 해당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 한 경력(2024년 추가)
※ ②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합산은 ʼ24.1.1.부터 적용
2. 사회복지 경력 80% 해당의 경우,
「민법」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서울시 보건복지부장관 년 여성가족부장관 ( ) 16-1. → 2018 16-2. 추가 → 2024년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