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근속휴가는 서울시 소관의 동일 법인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합산한다고 하였는데
동일 법인내 공개 채용으로 인해 근로중단 없이 퇴직(11.30자) 후 동일 법인내 타시설로 입사(12.1자)한 경우 장기근속 휴가를 위한 근속기간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휴가는 신규 입사자로 월차 개념으로 생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장기근속휴가는 서울시 소관의 동일 법인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합산한다고 하였는데
동일 법인내 공개 채용으로 인해 근로중단 없이 퇴직(11.30자) 후 동일 법인내 타시설로 입사(12.1자)한 경우 장기근속 휴가를 위한 근속기간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휴가는 신규 입사자로 월차 개념으로 생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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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장기근속 휴가의 아래 요건을 확인 하여 주시고, 해당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장기근속휴가는 서울시 소관의 동일 법인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합산
- 동일 법인내 시설 근무경력이라 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한 근로중단이 있을 경우 퇴직전 근속기간은 제외하고 연속된 근로기간이어야 함
- 근속기간내 무급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
또한 연차는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타 기관에 채용된 경우라면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타 시설에 신규입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노무사님의 답변이 있었던 바 참고바랍니다.
*참고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동일 법인 내 시설 공개채용 질의 (sa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