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인데 어린이집에서 운전기사했던 경력을 인정 할수 있나요? (직위가 운전기사라고 되어 있어요.)
수급자 자활센터 근무 경력은 100% 인가요??
빠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화로 문의했더니 이곳에 올리라고는 하는데 답변은????
사회복지시설인데 어린이집에서 운전기사했던 경력을 인정 할수 있나요? (직위가 운전기사라고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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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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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62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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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6 |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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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2 | 질의(기타) | 운영비보조금 집행기준(사업비) 문의 1 | shtos*** | 190 | 2024.01.26 |
5481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문의 1 | psk2*** | 200 | 2024.01.26 |
5480 | 질의(기타) | 설 명절 수당 문의 드립니다. 2 | pinky*** | 397 | 2024.01.26 |
5479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문의 1 | annas*** | 159 | 2024.01.25 |
5478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1 | eunjin0*** | 151 | 2024.01.25 |
5477 | 질의(경력인정) | 여성인력개발센터 유사경력 80%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whgu*** | 162 | 2024.01.25 |
5476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중복지급과 일할계산 관련 문의합니다 1 | whgu*** | 191 | 2024.01.25 |
5475 | 질의(기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자격 문의 1 | in3*** | 156 | 2024.01.25 |
5474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기단축근무 시간외근무수당 계산하는 법 문의 1 | kej5*** | 134 | 2024.01.25 |
5473 | 정책건의 | 일반 대학원및 사이버 대학및 대학원과 업무제휴 건의 드립니다 1 | maoch*** | 139 | 2024.01.25 |
5472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휴가 대체인력 채용문의 1 | jmk09*** | 97 | 2024.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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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awdc*** | 125 | 2024.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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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8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부양가족 관련 1 | tpfl*** | 106 | 2024.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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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6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사경력 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nahm*** | 213 | 2024.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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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3 | 질의(경력인정) | 5444번호 이어서 문의 1 | sjw01*** | 144 | 2024.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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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6쪽에 명시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100%인정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에 충족한 경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을 2018년 신설하며 인력별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협회는 해석권한이 없으므로 주무관청 담당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 어린이집 : 영유아복육법 제10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지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자활센터가 국기법에 의거한 지역자활센터를 의미하시는 건지 확인이 필요하며 위의 조건 1. 법상 사회복지시설인지, 2. 고유사업 수행인력 또는 인적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침자체가 개별 인력별로 해석을 하는 내용을 되어 있어 경력인정을 할 수 있다 없다로 답변할 수 없으니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