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이 대규모기업이라 출산휴가 사용시 2개월은 기관에서, 1개월은 고용노동부에서 월급이 지급됩니다.
2개월 동안 기관에서 출산휴가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면
2개월 동안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추가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보통 사회복지기관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례라도 알고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 기관이 대규모기업이라 출산휴가 사용시 2개월은 기관에서, 1개월은 고용노동부에서 월급이 지급됩니다.
2개월 동안 기관에서 출산휴가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면
2개월 동안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추가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보통 사회복지기관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례라도 알고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 sasw2962 | 61 | 2024.05.08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339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57 | 2024.04.16 |
[공지 4]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803 | 2024.01.11 |
[공지 5]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55 | 2024.01.12 |
[공지 6]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35 | 2024.04.08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8 | 2024.04.11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96 | 2024.03.18 |
[공지 9]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85 | 2024.03.12 |
5518 | 질의(인건비기준) | 2024년도 명절휴가비 지급 관련 1 | jeyoung0*** | 252 | 2024.02.06 |
5517 | 질의(경력인정) | 운영주체 민간 청소년단체(비영리민간단체) 근무 경력 인정 비율 문의 드립니다. 1 | j00hy*** | 101 | 2024.02.05 |
5516 | 질의(기타) | 연장근로 명령서 및 확인서 1 | ehgml2*** | 246 | 2024.02.05 |
5515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관련 문의 1 | sojoy1*** | 134 | 2024.02.05 |
551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sein*** | 180 | 2024.02.03 |
5513 | 질의(기타) | 회비납부 완료했습니다 혹시 회원증명서는 어떻게 출력해야하나요? 1 | bellashy*** | 146 | 2024.02.02 |
5512 | 질의(경력인정) | 민간요양시설 및 비영리민간단체 근무경력 인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nrgn*** | 125 | 2024.02.02 |
551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3 | snaf*** | 185 | 2024.02.02 |
5510 | 질의(경력인정) | 육아휴직 대체직 호봉 승급 관련 문의 | sr*** | 112 | 2024.02.02 |
5509 | 질의(경력인정) | 운영주체 법인이 아닌 개인(민간) 인 경우 노인요양시설 경력 인정 문의합니다. 2 | j00hy*** | 163 | 2024.02.02 |
5508 | 질의(기타) | 가족수당 적용범위 재문의 1 | rndrmag*** | 184 | 2024.02.02 |
5507 | 질의(기타) | 가족 수당 적용범위 문의 1 | rndrmag*** | 99 | 2024.02.02 |
5506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 문의드립니다. 1 | joony0*** | 122 | 2024.02.02 |
5505 | 질의(경력인정) | 지역아동센터 경력 호봉인정 1 | wodnjst*** | 227 | 2024.02.01 |
550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2 | yama*** | 170 | 2024.02.01 |
550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2 | rainbo*** | 153 | 2024.02.01 |
550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계산 질문입니다. 1 | lloyl*** | 106 | 2024.02.01 |
5501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기간 문의 1 | smasi*** | 123 | 2024.02.01 |
5500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공가 문의 1 | hohoh*** | 126 | 2024.02.01 |
5499 | 질의(인건비기준) | 유사경력 80% 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whgu*** | 231 | 2024.01.31 |
549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결제 사용 날짜 문의 1 | yhj*** | 173 | 2024.01.31 |
5497 | 질의(기타) | 권고사직 문의 1 | kkyun*** | 349 | 2024.01.31 |
5496 | 질의(경력인정) | 직급 및 직위 승급 기준 문의 1 | popor*** | 290 | 2024.01.31 |
5495 | 질의(경력인정) | 호봉인정 관련 1 | dakgo*** | 173 | 2024.01.31 |
5494 | 질의(기타) | 예산과목 질문... 1 | onna*** | 145 | 2024.01.31 |
5493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공가 문의 1 | hohoh*** | 175 | 2024.01.30 |
5492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한도 1 | barun*** | 168 | 2024.01.30 |
5491 | 질의(기타) | 명절수당 지급 시 소득세 적용 1 | soyeo*** | 355 | 2024.01.30 |
5490 | 질의(경력인정) | 초등학교 근무 경력인정 1 | jjhb*** | 174 | 2024.01.30 |
5489 | 질의(기타) | 출산 및 육아휴직 계약직 직원 채용 관련 1 | sein*** | 111 | 2024.01.29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말씀하신 임신, 육아로 인한 출산휴가의 대체인력 채용건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직능단체나 보조금 관리감독받으시는 해당부처에 문의가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의 세부 운영은 직능별로 상이한 기준이 있어 협회에서 답변 드릴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덧붙여 우리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서울시 민간단체보조사업으로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처우개선 사업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서울시처우개선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바, 유급병가,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 배우자출산휴가시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처우개선 당연 적용시설)에만 적용되는 점 함께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