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4.01.24 09:44

활동보조인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13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지침을 보면 

활동지원사의 경력을 80%인정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었는데요

이에 관련해 질의드립니다.

 

활동지원사로 2008년-2012년까지 근무했던 종사자가 계시는데요

활동지원사는 근무시간이 9-6처럼 일정하지 않아 

호봉 획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봉 획정을 월 평균 근무시간을 계산해서 획정해도 되나요?

 

두번째 질의는 자립생활센터에 활동지원사로 근무하셨기에 

먼저 자립생활센터에 월 평균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이 기간을 전부 계산해서

평균을 내기에는 업무적 부담이 있으니 근무기간 마지막 1년치의

기간동안만 평균을 낼 수 없냐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질의 1. 활동지원사 경력 획정 방법(월평균시간)이 궁금합니다.

질의 2. 월 평균시간을 구하는 방법 중 근무기간 최근의 1년치의 월 평균 계산을 하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경력부문 지침이 개정되어 바쁘실텐데 항상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수고하세요

  • ?
    admin 2024.01.24 13:5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경력인정은 주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계산 방법 공유드리며,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주별 근무시간이 상이하여 하단 계산법 적용이 어렵다면, 경력 산정과 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부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pdf  249쪽
    -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함

    해당 자료를 확인하시어 경력일수를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캡처 2023-10-23 160012.jpg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newfile sasw2962 56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35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57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802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53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34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8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4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4 2024.03.12
5515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관련 문의 1 sojoy1*** 134 2024.02.05
551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sein*** 180 2024.02.03
5513 질의(기타) 회비납부 완료했습니다 혹시 회원증명서는 어떻게 출력해야하나요? 1 bellashy*** 146 2024.02.02
5512 질의(경력인정) 민간요양시설 및 비영리민간단체 근무경력 인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nrgn*** 125 2024.02.02
551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3 snaf*** 185 2024.02.02
5510 질의(경력인정) 육아휴직 대체직 호봉 승급 관련 문의 file sr*** 112 2024.02.02
5509 질의(경력인정) 운영주체 법인이 아닌 개인(민간) 인 경우 노인요양시설 경력 인정 문의합니다. 2 j00hy*** 163 2024.02.02
5508 질의(기타) 가족수당 적용범위 재문의 1 rndrmag*** 183 2024.02.02
5507 질의(기타) 가족 수당 적용범위 문의 1 rndrmag*** 99 2024.02.02
5506 질의(경력인정) 호봉산정 문의드립니다. 1 joony0*** 122 2024.02.02
5505 질의(경력인정) 지역아동센터 경력 호봉인정 1 wodnjst*** 226 2024.02.01
550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2 yama*** 170 2024.02.01
550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2 rainbo*** 153 2024.02.01
550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계산 질문입니다. 1 lloyl*** 106 2024.02.01
5501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기간 문의 1 smasi*** 123 2024.02.01
5500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 공가 문의 1 file hohoh*** 126 2024.02.01
5499 질의(인건비기준) 유사경력 80% 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whgu*** 230 2024.01.31
5498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결제 사용 날짜 문의 1 yhj*** 173 2024.01.31
5497 질의(기타) 권고사직 문의 1 kkyun*** 349 2024.01.31
5496 질의(경력인정) 직급 및 직위 승급 기준 문의 1 popor*** 290 2024.01.31
5495 질의(경력인정) 호봉인정 관련 1 dakgo*** 173 2024.01.31
5494 질의(기타) 예산과목 질문... 1 onna*** 145 2024.01.31
5493 질의(건강검진공가) 건강검진 공가 문의 1 hohoh*** 174 2024.01.30
5492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한도 1 barun*** 168 2024.01.30
5491 질의(기타) 명절수당 지급 시 소득세 적용 1 soyeo*** 355 2024.01.30
5490 질의(경력인정) 초등학교 근무 경력인정 1 jjhb*** 174 2024.01.30
5489 질의(기타) 출산 및 육아휴직 계약직 직원 채용 관련 1 sein*** 111 2024.01.29
5488 질의(기타) 가족수당 질문입니다. 1 lloyl*** 162 2024.01.29
5487 질의(기타) 특별휴가 관련 1 esperant*** 210 2024.01.29
5486 질의(기타) 결산시 수입이 예산 초과 2 hnle*** 233 2024.01.2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