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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1.23 19:33

2024년 경력인정 관련(재질의)

조회 수 2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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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문의사항)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구립 청소년수련관에 입사하여 

봉사활동 프로그램, 학교연계사업 등 기획 및 운영한 경력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사경력 80%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차 답변) 

사회복지시설의 경력인정은 지침에 의해 근거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법에 의한 수련시설로 사회복지시설과 유사경력 인정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호봉획정 참고사항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을 참고 바랍니다. 


*재질의 내용 (댓글로 남긴 내용입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경력인정 범위 기준표 1-1(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적용 예시)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장소와 관계 없이(학교, 병원, 회사 등) 유사경력 인정 가능: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요망”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자원봉사 및 지역연계 프로그램 등을 기획 운영한 경력은 “장소와 관계 없이(청소년수련관이라 할지라도) 인정될 여지가 있지는 않는지 재질문 드립니다.

  • ?
    admin 2024.01.24 13:25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이전 답변과 동일하게,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법에 의한 수련시설로 사회복지시설과 유사경력 인정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력인정과 관련해 세부 문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 인정의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보건복지부 2018년 명시, 서울시 2021년 추가)

    2024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bit.ly/420Dj3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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