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종사자 유급병가 문의드립니다.
병가사유에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그 통원치료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예를 들면, 2021년에 입원,수술한 경력을 사유로 그 이후 2022년,2023년,2024년 등 추후 계속 통원치료나 정기검사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종사자 유급병가 문의드립니다.
병가사유에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그 통원치료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예를 들면, 2021년에 입원,수술한 경력을 사유로 그 이후 2022년,2023년,2024년 등 추후 계속 통원치료나 정기검사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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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3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공가 문의 1 | hohoh*** | 175 | 2024.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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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다시 발급받은 진단서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입원이나 수술, 통원치료(입원 및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하여 가능)가 진단서에 명시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