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은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산전후휴가자의 1~60일간의 급여는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보조금 (통상임금= 기본급+정액급식비)으로 지급하려고합니다.
61~90일의 급여는 의무가 없는 상황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2,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휴가자의 총연봉으로 계산해보았을때, 대체인력 인건비를 포함하고 휴가자의 1~90일간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여도 총연봉에서 초과되지 않는다면 보조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할까요?
인건비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주무부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협회는 처우개선계획과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것으로 개별 보조금 집행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답변하기는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