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자격증을 2013년을 취득하였고
2019-2021년까지 약 2년간 NGO(유지재단법인)단체에서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약 3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같은 유지재단법인의 산하시설인 생활시설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만 유지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3년여간 유지재단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2. 경력인정의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본 질의는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협회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무하셨던 단체의 관리 주무과 또는 현재 근무하시는 기관의 관리 주무과로 문의하여 해석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