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변경된 처우개선안에 경력인정 80%,
16번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에 대해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전직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외교부장관 허가로 설립된 단체인데
법인설립허가증에는 국내외 아동지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이라는 항목에서
이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들어간 가~허 까지 있는 법률 내용 중 어떠한 법에 근거하여 기관을 운영한다? 라는 것이 명시된
무엇인가가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아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C%ED%9A%8C%EB%B3%B5%EC%A7%80%EC%82%AC%EC%97%85%EB%B2%95
전직장은 주무관청은 외교부이나 국내사업으로 한부모가정 지원, 다문화가정 및 위기가정 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정관의 내용에도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지원사업' 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경우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본 질의는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협회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무하셨던 단체의 관리 주무과 또는 현재 경력인정 해석이 가능한 과(현 근무 기관의 관리 주무과)에서
해석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