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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복지포인트)
2024.01.16 17:33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

조회 수 2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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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권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서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질문이 있습니다.


1.계약직이란 어떤 계약직을 의미하나요? (계약직의 의미)
2.육아휴직 대체 인력도 포함되나요? 
3.만약, 육아휴직 대체 인력이 계약직에 포함된다면 1년 30만원의 복지포인트는 날라가는건가요?
4. 아니면 원래 있던 정규직 직원이 받게 되는건가요?노동은 육아휴직 대체 계약직 직원이 하였는데, 정규직 직원이 받나요?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은 휴직 중인데, 복지포인트를 정규직 직원이 받는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5. 계약직 직원은 복지포인트 지급여부가 기관의 재량이라면, 자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시설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6. 육휴 대체가 복지포인트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건의 할 수 있나요?

 

질문드린 위의 6가지 사항, 하나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
    sasw2962 2024.01.16 17:5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계약직 직원은 계약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로도 불리며,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일정 기간동안의 근무자로 보통 계약직 근로자로 적용됩니다. 정규직원, 계약직의 구분은 계약을 체결한 기관에서 다시 한번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복지포인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병, 요양,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의 계속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에 있는 정규직원에게 지급됩니다.

    5. 대체인력의 복지포인트는 기관의 재량 부분이며, 재원 부분을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과 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6. 본 회원 광장을 통해 서울시 전달, 또는 서울시에 직접 건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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