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 확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인정 상향(80%->100%)
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경력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나.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80%)은 16.1.1.부터 적용, 경력합산은(100%)은 24.1.1.부터 적용
질문 1, 이 개정의 해석이 24.1.1. 이후 근무한 사람의 경력을 100%인정이 되는건지,
아님 24.1.1.부터 기존 법인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의 호봉을 재산정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2, 이 건에 대해 본 복지관에서 24.1.1. 입사한 직원이
2020.04.13.~2020.12.31.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간사) 경력이 있는데 이를 전체 경력 100%인정이지, 80% 인정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본 질의와 관련하여 해석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상황입니다.
답변을 받는대로 게시판 등을 통해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9(금) 진행되는 온라인 설명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온라인 설명회] 2024년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 계획 (sa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