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직원 입니다.
최조 이력서에 A기관 소속 B부속시설에서 근무하셨던 경력을
A기관명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합격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출근 첫째날 경력증명서를 받아보았는데 B시설 기관명이 작성되어있었습니다.
알아보니 법인의 변경으로 인해 현재는 A기관 부속시설이 아닌 별도의 시설이 되었습니다.
인사 담당자로서 이력서에 작성한 기관명과 경력증명상의 기관명이 다를경우
기존이력서로도 경력이 인정될 수있는지 이력서를 보완하여 경력인정을 하여야 하는것인지 여쭙니다.
참고로 변호사, 노무사님의 자문을 받은결과 실제로 근무를 하였기때문에 허위사실이거나 문서위조는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본 게시판은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무과에서 증빙 서류의 인정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