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취약독거노인지원사업이므로 아직 80% 인정이 맞을까요?
2.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3년 8개월 경력을 80% 인정 받고 근무 중입니다.
2024.1.1.자로 100% 인정 받아 경력 재산정 받을 수 있나요?
3. 2와 관련하여, 노인일자리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특화 사업의 전담사회복지사도 2024.1.1.자로 경력 재산정 받는 것에 적용 가능한 부분일까요?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취약독거노인지원사업이므로 아직 80% 인정이 맞을까요?
2.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3년 8개월 경력을 80% 인정 받고 근무 중입니다.
2024.1.1.자로 100% 인정 받아 경력 재산정 받을 수 있나요?
3. 2와 관련하여, 노인일자리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특화 사업의 전담사회복지사도 2024.1.1.자로 경력 재산정 받는 것에 적용 가능한 부분일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63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60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14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8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76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0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9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6 | 2024.03.12 |
5483 | 질의(경력인정) | 5457번에 이은 질문입니다. 1 | losetim*** | 108 | 2024.01.26 |
5482 | 질의(기타) | 운영비보조금 집행기준(사업비) 문의 1 | shtos*** | 190 | 2024.01.26 |
5481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문의 1 | psk2*** | 200 | 2024.01.26 |
5480 | 질의(기타) | 설 명절 수당 문의 드립니다. 2 | pinky*** | 397 | 2024.01.26 |
5479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문의 1 | annas*** | 159 | 2024.01.25 |
5478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1 | eunjin0*** | 151 | 2024.01.25 |
5477 | 질의(경력인정) | 여성인력개발센터 유사경력 80%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whgu*** | 162 | 2024.01.25 |
5476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중복지급과 일할계산 관련 문의합니다 1 | whgu*** | 191 | 2024.01.25 |
5475 | 질의(기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자격 문의 1 | in3*** | 156 | 2024.01.25 |
5474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기단축근무 시간외근무수당 계산하는 법 문의 1 | kej5*** | 134 | 2024.01.25 |
5473 | 정책건의 | 일반 대학원및 사이버 대학및 대학원과 업무제휴 건의 드립니다 1 | maoch*** | 139 | 2024.01.25 |
5472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휴가 대체인력 채용문의 1 | jmk09*** | 97 | 2024.01.25 |
5471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해당 문의 1 | nam*** | 166 | 2024.01.25 |
547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awdc*** | 125 | 2024.01.25 |
5469 | 질의(경력인정) | 유사경력 관련 문의 1 | hyun8*** | 138 | 2024.01.24 |
5468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부양가족 관련 1 | tpfl*** | 106 | 2024.01.24 |
5467 | 질의(기타) | 가족돌봄휴직 대체근로자 명절수당 지급문의 1 | jys*** | 89 | 2024.01.24 |
5466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사경력 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nahm*** | 213 | 2024.01.24 |
5465 | 질의(기타) | 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 1 | qlcsk0*** | 118 | 2024.01.24 |
5464 | 질의(종합건강검진비) | 처우개선지원사업(건강검진) 문의드립니다. 1 | gkfkd1*** | 164 | 2024.01.24 |
5463 | 질의(경력인정) | 5444번호 이어서 문의 1 | sjw01*** | 144 | 2024.01.24 |
5462 | 질의(경력인정) | 호봉 승급 관련 1 | soo*** | 235 | 2024.01.24 |
5461 | 질의(기타) | 육아휴직자 교육비 지원 질의드립니다. 2 | soccerm*** | 109 | 2024.01.24 |
5460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kyh0*** | 138 | 2024.01.24 |
5459 | 질의(복지포인트) | 60세초과 특례근로자에 대한 질의 1 | jino*** | 195 | 2024.01.24 |
5458 | 질의(경력인정) | 24년 사회복지시설관리기준과 서울시 인건비 기준이 다른경우 어떻게 적용해야하는가요? 1 | losetim*** | 319 | 2024.01.24 |
5457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휴가급여 원천세, 연말정산 신고 관련 문의 1 | yu0*** | 176 | 2024.01.24 |
5456 | 질의(경력인정) | 활동보조인 경력인정 문의 1 | fpd*** | 127 | 2024.01.24 |
5455 | 질의(경력인정) | 연구기관 경력 산정 1 | v*** | 76 | 2024.01.23 |
5454 | 질의(경력인정) | 2024년 경력인정 관련(재질의) 1 | woo*** | 264 | 2024.01.23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202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27~28페이지에 의거 답변드립니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8.「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
용되어 근무한 경력 기준에 따라 80% 경력 인정됩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전 근무경력의 경우 80% 인정되며, 인정 후 경력은 100% 인정되므로
(2017년이전 근무경력은 80%인정, 2017년부터는 100%인정)
근무 기간을 확인 하시어 경력을 계산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경력인정 100% 경우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어, 고유사업 수행여부 또는 인적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유사경력기준(80%): 6. 「아동복지법」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