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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1.15 19:27

2024.1.1.자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조회 수 24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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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취약독거노인지원사업이므로 아직 80% 인정이 맞을까요?

 

2.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3년 8개월 경력을 80% 인정 받고 근무 중입니다.

2024.1.1.자로 100% 인정 받아 경력 재산정 받을 수 있나요?

 

3. 2와 관련하여, 노인일자리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특화 사업의 전담사회복지사도 2024.1.1.자로 경력 재산정 받는 것에 적용 가능한 부분일까요?

  • ?
    sasw2962 2024.01.16 10:5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202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27~28페이지에 의거 답변드립니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8.「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
    용되어 근무한 경력 기준에 따라 80% 경력 인정됩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전 근무경력의 경우 80% 인정되며, 인정 후 경력은 100% 인정되므로

    (2017년이전 근무경력은 80%인정, 2017년부터는 100%인정)

    근무 기간을 확인 하시어 경력을 계산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경력인정 100% 경우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어,  고유사업 수행여부 또는 인적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유사경력기준(80%): 6. 「아동복지법」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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