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재 만 14년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4급입니다.
질의사항
1. 현재 종사자가 8인으로 10인 미만에 해당되는 시설이며, 이런 경우 3급 부장의 승진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2. 또한 경력 15년 미만이라는 것이 15년 보다 작은 수(180개월 이하의 경력이면 모두 가능?) 하다는 의미인 건지요?
3. 3급 과장은 종사자 지원 기준과 경력 제한 없이 내부 절차를 통한 승진이 가능한 것인가요?
4. 승진 최소 연한이나 이런 것은 어디서 알아볼 수 있나요?
현재 시설은 사무국장 TO는 지원받지 않았으며, 종사자간의 승진, 승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18페이지를 참조하여 답변드립니다.
10인 미만의 시설은 3급 부장의 TO가 없는바, 3급 관장, 원장만 가능합니다.
또한 경력 15년 미만의 의미는 '경력 15년 미만의 자가 3급 관장, 원장 가능함' 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당 직능별도 상이한 부분이 있어 해당 협회 또는 과에 문의 해 주시길 바라며,
승진최소연한 등, 승진에 대한 규정 또한 동일하게 해당 협회 및 과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