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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1.07 12:51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3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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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문의

 

안녕하세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자립생활주택코디네이터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나 이전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이 되지 않아 경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력 관련해서는 센터의 활동지원기관으로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만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었으나 최근에 작년부터 경력인정 기준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관련된 게시글을 찾아봤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1.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근거합니다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24호에 근거합니다.

4. 자립생활주택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6조에 근거합니다.

5.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발간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에 따르면 코디네이터 자격기준에는 사회복지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지침 제39조에 의거, 코디네이터 자격은 다음 각 호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 자로 한다. 다만, 다형의 경우 각호 모두 발달장애인 지원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함)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6. 자립생활주택코디네이터 채용 당시 공고문의 지원자격에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자립생활주택코디네이터는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 를 수행하였기에 유사경력 80% 인정을 받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만약 유사경력 80%로 인정을 하게된다면 이번달부터 호봉 재획정을 하면되는지도 여쭤봅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의 명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 ?
    sasw2962 2022.01.07 13:22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말씀 주신것처럼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지침 제3장9조에 의거, 코디네이터 자격은 다음 각 호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 자로 한다. 다만, 다형의 경우 각호 모두 발달장애인 지원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함'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유사경력 80%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호봉의 재획정 시기는 본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 및 해당과와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junho*** 2022.02.04 11:04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경력인정 되셨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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