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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한 이후, 매년 회비를 납부한 회원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를 지지하고, 항상 많은 관심과 지지로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협회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15년 이상 일하고, 작년에 키움센터로 이직하였습니다.

전 기관에서는 복지포인트를 받았었는데,

키움센터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복지포인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키움센터로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해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왜 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구요.

 

코로나 상황에서 아동들에게 장기간 긴급돌봄하며 애써주시는 돌봄교사와 센터장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sasw2962 2022.01.05 12:5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경우 서울시처우개선계획의 예외 부서로 해당부서에서 별도 지침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과에서는 구립시설로 판단하고 있어 해당구와의 협의를 통해 복지포인트 지급유무를 논의하셔야 합니다.

    (서울시처우개선계획 5페이지, '※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시설 특수성을 고려 별도 계획 수립․추진 ')

     

    타 시설과 다르게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아동청소년그룹홈은 별도의 처우개선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협회의 힘만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키움센터 내에서도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의견들 나누고 체계를 잡아가는 노력들이 함께 선행될 수 있도록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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