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졸업예정자를 신입직원으로 채용 했는데요,
보조금으로는 급여 지급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아, 법인전입금 자부담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럼, 궁금한것이 졸업이 2월이면 급여도 1,2월분은 법인전입금으로 지출할 예정인데, 여기서 경력 인정이 궁금합니다.
2022년 1월~2월까지는 경력인정이 서울시로 되는건가요?
저희가 졸업예정자를 신입직원으로 채용 했는데요,
보조금으로는 급여 지급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아, 법인전입금 자부담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럼, 궁금한것이 졸업이 2월이면 급여도 1,2월분은 법인전입금으로 지출할 예정인데, 여기서 경력 인정이 궁금합니다.
2022년 1월~2월까지는 경력인정이 서울시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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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1 | 질의(기타) |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남깁니다. 1 | ekrr*** | 270 | 202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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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8 | 질의(인건비기준) | 전년도 시간외근로수당 1 | helle*** | 248 | 2022.01.20 |
3287 | 질의(건강검진공가) | 신설된 종합건강검진비 항목 1 | rndrmag*** | 281 | 2022.01.20 |
3286 | 질의(기타) | 퇴직금 인정 기간 1 | tjddmswp*** | 103 | 2022.01.20 |
3285 | 질의(경력인정) | 유사경력 인정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1 | hiyeon*** | 275 | 2022.01.19 |
3284 | 자유의견 | 장애인거주시설 사회재활교사와 상담평가요원의 자격기준이 궁금합니다. 1 | daky*** | 757 | 2022.01.19 |
328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sj0*** | 199 | 2022.01.19 |
3282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자녀수당) 만 19세 해석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tohana1*** | 532 | 2022.01.19 |
3281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 문의 1 | rndrmag*** | 272 | 2022.01.19 |
3280 | 질의(기타) | 가족수당 2 | leedan1*** | 285 | 202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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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 | 질의(경력인정) | 사무원 경력산정 문의 1 | woole*** | 270 | 2022.01.17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졸업예정자의 경우 자격증을 소지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으로의 취업이 불가하며, 경력인정으로 불가합니다.
보조금 집행기준으로는 해당 자격의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