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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휴식의 양립과 인권과 건강보호를 위한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2022.01.01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통해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추진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 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대 중점 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1)

 

 

 

 

22년 처우개선 중점 추진계획

 

추진방향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지속 유지

전국 최초로 종사자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공공보호시스템 구축

비정규직,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4대 분야 12개 사업 중점 추진

 

구 분

사업내용

인건비 지원

시비지원시설 : 인건비 인상률 1.4%, 975개소 10,010여명

비지원시설 : 인건비 인상률 1.4%, 866개소 4,940여명

보조금 지원기준 : 종사자 공개채용 및 시설장 채용 시 최소경력 기준 적용

휴가 지원

장기근속휴가제 : 서울시 소관 시설 5년 이상 근속자 510 유급휴가 부여

유급병가제 : 병가사유 발생 시 연 60일 이내 유급휴가 부여

자녀돌봄휴가제 : 초중고 이하 자녀를 둔 종사자 등에 연 2일 유급 휴가 부여

건강검진휴가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유급 휴가 부여

부가급여 지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 정규직원 : 복지포인트 인상(10호봉 이상 400포인트, 10호봉미만 300포인트)

- 서울형 인증 어르신데이케어센터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300포인트)

- 비정규직(보조사업 전담인력)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300포인트)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30세 이상,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 5 이상 재직자에 매 4년마다 1회 지원

마음이음 지원 : 심리적 외상 경험 종사자에 심리지원

기 타

대체인력 지원사업 : 종사자의 병가, 휴가 등 사유로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지원

단체연수비 지원사업 : 사회복지시설 견학 등 국내연수 실시를 위한 연수비 지원

 

 

 

 

세부 추진계획

 

 

1

 

인 건 비

 

 

1-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대상 : 양로시설 등 28개 유형 975개소, 10,010여명

연도별 인건비 인상률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인상률

3.63%

3.81%

3.97%

4.17%

2.05%

3.88%

0.90%

1.4%

이용시설

3.36%

3.67%

3.71%

4.12%

2.06%

3.89%

0.90%

1.4%

생활시설

4.18%

4.78%

5.27%

4.28%

2.04%

3.87%

0.91%

1.4%

공무원 인상률

3.8%

3%

3.5%

2.6%

1.8%

2.8%

0.9%

1.4%

시비지원시설 유형별 인건비 소요 현황

 (단위 : 개소, , 백만원)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수

’21년 예산

’22년 예산

담당부서

합 계

975

10,011

437,718

479,418

 

양로시설

7

120

5,703

6,354

어르신복지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8

117

5,092

5,523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관

27

611

28,386

28,301

인생이모작지원과

시니어클럽

18

108

2,760

2,829

인생이모작지원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

42

364

11,672

18,68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70

172

9,306

9,13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6

476

22,307

24,221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7

913

33,559

41,778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14

596

62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관

51

1,830

74,668

76,772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체육시설

7

185

2,590

2,655

장애인자립지원과

수화통역센터

26

168

8,237

8,475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의료재활센터

6

12

520

529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

219

11,299

12,062

장애인자립지원과

노숙인 자활·재활·요양시설

26

331

17,804

19,143

자활지원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

91

4,442

4,553

자활지원과

노숙인일시보호시설

4

36

1,779

1,824

자활지원과

쪽방상담소

5

34

1,837

1,882

자활지원과

노숙인진료시설

2

11

757

699

자활지원과

여성노숙인시설

2

124

6,362

6,496

권익보호담당관

종합사회복지관

99

1,842

79,166

78,035

지역돌봄복지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6

133

7,289

6,892

가족담당관

아동복지시설

43

1,584

72,707

91594

가족담당관

가정위탁지원센터

1

14

679

734

가족담당관

지역아동복지센터

17

72

3,900

4,136

가족담당관

정신재활시설

100

430

24,301

25,495

보건의료정책과

 

1-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대상 :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20개 유형 866개소, 4,940여명

국비지원시설 단일임금 100% 적용으로 단일임금체계 유지

       ⇨ ’20: 시비지원시설의 95% ’21~ : 시비지원시설의 100% (공무원 대비 95%)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총 227억원 증가 : 2,160억원(’21)2,387억원(’22)

국비지원시설 유형별 인건비 소요 현황

 (단위 : 개소, , 백만원)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수

’21년 예산

’22년 예산

담당부서

인건비

조정수당

(처우개선비)

인건비

조정수당

(처우개선비)

합 계

866

4,941

162,659

53,332

167,781

70,869

 

노인보호전문기관

4

38

1,164

74

1,466

124

어르신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41

1,743

93,591

8,149

82,755

8,262

장애인복지정책과

지역자활센터

30

239

6,729

1,673

7,754

1,598

자활지원과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10

66

1,715

1,465

2,178

1,494

권익보호담당관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3

3

131

30

149

31

권익보호담당관

자활지원센터

2

12

174

114

379

116

권익보호담당관

성매매피해상담소

6

48

1,046

730

1,625

745

권익보호담당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

10

244

226

273

232

권익보호담당관

성폭력피해상담소

16

68

1,711

1,538

1,851

1,577

권익보호담당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1

71

1,664

1,225

1,891

1,483

권익보호담당관

가정폭력피해상담소

14

87

2,006

1,403

2,264

1,722

권익보호담당관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7

36

1,028

698

1,420

703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1

6

227

 

188

72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학대피해아동쉼터

5

30

690

466

1,119

513

가족담당관

아동보호전문기관

8

124

3,976

1,340

4,192

1,299

가족담당관

아동그룹홈

62

183

5,617

2,233

6,742

2,966

가족담당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5

323

13,876

617

11,854

749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지역아동센터

430

1,066

10,246

12,212

19,772

21,575

아이돌봄담당관

우리동네키움센터

186

660

9,687

18,694

12,556

25,241

아이돌봄담당관

정신요양시설

3

128

7,137

445

7,353

367

보건의료정책과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시설 특수성을 고려 별도 계획 수립추진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기본급

(단위:천원)

직급

호봉

1

2

3

4

5

관리직

기능직

1

-

2,907

2,457

2,210

2,194

2,180

2,167

2

-

2,970

2,512

2,220

2,205

2,190

2,177

3

-

3,037

2,581

2,284

2,217

2,200

2,187

4

-

3,101

2,647

2,331

2,228

2,211

2,197

5

-

3,158

2,708

2,395

2,253

2,222

2,207

6

-

3,314

2,849

2,538

2,283

2,255

2,218

7

-

3,400

2,947

2,628

2,364

2,314

2,228

8

-

3,493

3,038

2,702

2,438

2,397

2,257

9

-

3,593

3,130

2,792

2,525

2,485

2,338

10

-

3,692

3,221

2,870

2,603

2,559

2,435

11

-

3,782

3,310

2,968

2,693

2,647

2,510

12

-

3,841

3,357

3,005

2,748

2,696

2,562

13

-

3,890

3,405

3,062

2,802

2,747

2,604

14

-

3,946

3,465

3,135

2,868

2,794

2,663

15

-

4,000

3,523

3,205

2,930

2,846

2,708

16

4,421

4,052

3,595

3,273

2,995

2,895

2,789

17

4,471

4,102

3,665

3,337

3,060

2,938

2,841

18

4,519

4,159

3,732

3,398

3,121

2,996

2,895

19

4,586

4,209

3,791

3,456

3,177

3,048

2,944

20

4,655

4,265

3,850

3,511

3,231

3,102

3,002

21

4,743

4,335

3,905

3,563

3,279

3,174

3,069

22

4,802

4,392

3,958

3,612

3,328

3,226

3,124

23

4,855

4,446

4,008

3,659

3,373

3,275

3,177

24

4,906

4,484

4,061

3,704

3,416

3,330

3,215

25

4,955

4,546

4,110

3,748

3,458

3,346

3,265

26

5,018

4,602

4,157

3,790

3,497

3,400

3,292

27

5,059

4,659

4,221

3,831

3,530

3,454

3,347

28

5,094

4,717

4,233

3,856

3,557

3,507

3,402

29

5,155

4,775

4,272

3,885

3,591

3,563

3,457

30

5,208

4,831

4,330

3,940

3,642

3,615

3,510

31

-

4,890

4,386

3,999

3,701

3,670

3,565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소정근로시간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근무자:

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2

(,추석)

지급시기마다 60%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조정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교대 근무자 : 거주시설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직 근무자로 간주)

※ 단, 중앙정부 지침(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거주시설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월 40시간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 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

 

 

 

[주요변경사항]

1. 인건비 1.4%인상

2. 복지포인트 인상 : 10호봉 미만 연30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400포인트

3. 서울형 인증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과별 고지예정)

4. 보조사업 전담 수행인력으로 채용된 비정규직 종사자 복지포인트 신설 지급 (과별 고지예정)

5. 국비지원시설 조정수당 통상임금 산입

6. 종사자 심리지원사업 2억(신규)

7.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9억 1천(신규)

 

[다운로드]

1.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수정1).pdf

2.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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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4 자유의견 장애인거주시설 사회재활교사와 상담평가요원의 자격기준이 궁금합니다. 1 daky*** 757 2022.01.19
328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sj0*** 199 2022.01.19
3282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자녀수당) 만 19세 해석 기준 문의드립니다. 1 tohana1*** 532 2022.01.19
3281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사용 문의 1 rndrmag*** 272 2022.01.19
3280 질의(기타) 가족수당 2 leedan1*** 285 2022.01.19
3279 질의(기타) 명절수당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 sksky*** 331 2022.01.19
3278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 휴가 문의 1 rndrmag*** 246 2022.01.19
327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choijw2*** 200 2022.01.19
3276 질의(대체인력) 계약직 명절수당 1 thgml0*** 457 2022.01.19
3275 질의(인건비기준) 출산, 육아휴직대체자 자리 계약직으로 들어간 경우 1 rngkfk5*** 246 2022.01.18
3274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사용관련 질의합니다. 2 ssh*** 265 2022.01.18
3273 질의(인건비기준) 육아기단축근로 급여 중 명절휴가비 미지급분 2 leehosu*** 235 2022.01.18
3272 질의(복지포인트) 비정규직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 문의 1 jang7*** 242 2022.01.18
3271 질의(인건비기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자 급여/퇴직연금 계산 1 seul*** 587 2022.01.18
327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choijw2*** 128 2022.01.18
3269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경력은 100% 인정 아닌가요? 1 woole*** 390 2022.01.18
326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comha7*** 135 2022.01.18
3267 질의(인건비기준) 육아휴직대체인력 호봉승급 제한 1 wk*** 371 2022.01.17
3266 질의(경력인정) 3급(과장) 채용 관련 1 woole*** 386 2022.01.17
3265 질의(경력인정) 근로사업장 사무국장이 3급일경우 1 woole*** 142 2022.01.17
3264 질의(경력인정) 근로사업장 직원의 경력산정 문의 1 woole*** 145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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