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저희 센터는 서울교육청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고 유관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회복지사 경력 80% 인정이 되는건가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기준 참고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교육복지센터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를 하였다면, 유사경력력 80%로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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