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르신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출산휴가 : 2021.11.01~2022.01.31(3개월)
* 육아휴직 : 2022.02.01~2023.01.31(1년)
* 근무기간 : 2021.01.01~2021.10.31(10개월)
출산 및 육아휴직 직원이 2023년 1월까지 휴직을 갖고 퇴사를 한다고 밝혔을 때,
16개의 연가가 발생하여 2월에 이 부분을 급여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때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2021.01까지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하고, 이후 계속 고용을 하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직원이 연가로 급여를 받는 2월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가 사용과 별도로 계속 고용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보조금집행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 출산육아휴직대체인력의 경우 1개월을 기존 종사자와 중복하여 근무할수 있습니다. (기본인력이 해당월만 1명 초과 가능)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타 시설의 경우 기본인력을 중복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센터의 운영지침에 대해 이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해당 자치구 담당과에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