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로 근무했지만, 전혀 경력 인정이 안됩니다.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장애인 재활치료, 장애인 활동지원,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현재 근무 중인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전혀 경력인정 받지 못합니다.
협회에서 검토 부탁합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했지만, 전혀 경력 인정이 안됩니다.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장애인 재활치료, 장애인 활동지원,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현재 근무 중인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전혀 경력인정 받지 못합니다.
협회에서 검토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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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52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08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1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69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7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3 | 2024.03.12 |
2331 | 질의(경력인정) | 2336번 문의 추가문의합니다. | kej5*** | 121 | 2021.01.14 |
2330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관련 1 | wha6*** | 196 | 2021.01.14 |
2329 | 질의(인건비기준) | 호봉승급 문의 1 | hyenmin2*** | 614 | 2021.01.14 |
2328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문의입니다. 1 | wha6*** | 171 | 2021.01.14 |
2327 | 질의(인건비기준) | 명절휴가비 지급일 문의 1 | gwst*** | 617 | 2021.01.14 |
2326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 1 | jinjin6*** | 198 | 2021.01.14 |
2325 | 질의(인건비기준) | 공휴일 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 apfhd1*** | 156 | 2021.01.14 |
2324 | 질의(기타) | 후원금 문의드립니다. 2 | shym*** | 191 | 2021.01.13 |
2323 | 질의(복지포인트) | 맞춤형 복지포인트 육아휴직 1 | cjsgo*** | 1359 | 2021.01.13 |
2322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부양가족 문의 1 | kisjs0*** | 227 | 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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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 | 질의(경력인정) | 경력문의 1 | wjddl0*** | 189 | 2021.01.13 |
2319 | 회원공유 | [영상] 서울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2021년 서울시 처우개선 사업' | sasw2962 | 437 | 2021.01.13 |
2318 | 질의(기타) | 서울시청, 00구청등에서 주신 후원물품 기부금영수증 발행 생략가능 문의 1 | whgu*** | 321 | 2021.01.13 |
2317 | 질의(인건비기준) | 출산,육아휴직 관련 문의 1 | jungnang4*** | 581 | 2021.01.13 |
2316 | 질의(경력인정) | 경력계산문의 1 | kej5*** | 492 | 2021.01.13 |
2315 | 질의(기타) | 2021년 관리직 기능직에 대한 승진 문의 1 | jung9*** | 407 | 2021.01.13 |
2314 | 질의(경력인정) | 유니세프, 세이브더칠드런 등 경력 문의 1 | jungnang4*** | 240 | 2021.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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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출근일수 인정 문의 1 | johnl*** | 325 | 2021.01.12 |
2302 | 질의(인건비기준) | 2021설 명절휴가비 지급일 문의 1 | whgu*** | 436 | 2021.01.11 |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서울시 경력인정을 참고아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만으로는 명확하게 경력 인정 여부를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
아래 첨부드리는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의 경력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근무하시는 기관이 경력 해당사항에 있으신지 확인 부탁드리고, 재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asw.or.kr/zbxe/freeboard2/53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