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가능한다는 말씀은 육아휴직 시기에 따른 월할 계산하지 않고,
호봉에 맞는 1년치 전액 포인트를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일까요?
(산전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 들어갑니다)
2. 산전휴가기간에도 동일하게 복지포인트 이용가능한건가요?
올해 휴직들어가기전에 복지포인트 신청하고 들어가고 싶어서요~~~
3. 내년에 휴직 복귀를 못할 시에는 복지포인트 사용할 수 없는거죠?!
1. 육아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가능한다는 말씀은 육아휴직 시기에 따른 월할 계산하지 않고,
호봉에 맞는 1년치 전액 포인트를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일까요?
(산전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 들어갑니다)
2. 산전휴가기간에도 동일하게 복지포인트 이용가능한건가요?
올해 휴직들어가기전에 복지포인트 신청하고 들어가고 싶어서요~~~
3. 내년에 휴직 복귀를 못할 시에는 복지포인트 사용할 수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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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 기간 모두 계속근로로 적용되어,
연간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모두 받을 실 수 있습니다.
3.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다만, 질병․요양․육아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의 기준에 따라 퇴사로 인한 미복귀시에는 복지포인트가 월할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p9) http://sasw.or.kr/zbxe/freeboard2/53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