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자가 있어 급여관련 사항 문의드립니다.
1. 출산휴가기간 중에도 대체인력을 뽑아도 되나요?
2. 출산휴가자의 통상임금 포함급여(출산휴가급여관련)
- 급식비 : 월정액으로 지급하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됨
- 가족수당 : 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 안된다고 알고있음
- 조정수당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와의 차액보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 명절수당 : 포함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음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적립금
- 1~6월 중 받는 모든 임금(명절수당 포함)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 월적립액을 적립하면 되나요?
4.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 계획에 따른 조정수당, 복지포인트는 대체인력도 해당되나요?
- 육아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이라고 되어있는데, 연간포인트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출산휴가기간까지만 월할계산해도 되나요?
질문이 많아졌네요...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동안 대체인력을 뽑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보조금 집행 규정 등으로 각 과마다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어 해당과에 문의하시길 요청드립니다.
2. 출산휴가 발생일부터 휴가자의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를 일할 계산하시어 적용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족수당, 조정수당, 명절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퇴직적립금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평균 임금(연 총액의 평균) 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시면 됩니다.
4. 복지포인트는 육아휴직자에게 지급 가능하므로, 대체인력에게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